Section § 5050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 결의,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이 부(division)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때, 이는 이 특정 편(part)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division)에 의해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이 공고되거나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이 편(part)의 규정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5051

Explanation
어떤 내용이 공고되거나 게시되어야 하는데 누가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서기가 그 일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누가 공고하거나 게시하는지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통지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실제로 게시되거나 공고되었다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이, 법에서 해당 부분이나 이 부문의 다른 곳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통지나 공고 없이도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