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0

Explanation
이 법에서 우편으로 통지하라고 할 때는 정부법전 제53753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71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입법 기관에 공식 진술서를 제출하여 통지서 발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발송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장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5072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지 못하거나 누군가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통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 기관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