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이 공고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은 절차를 진행하는 시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입법 기관이 선정한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또는 입법 기관이 해당 목적을 위해 어떤 신문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발행하거나 공고를 담당하는 서기 또는 기타 공무원에 의해 공고되어야 한다.
시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는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이 없고, 절차를 진행하는 시가 카운티가 아닌 경우, 공고되어야 하는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은 해당 시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부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절차를 진행하는 시가 카운티가 아니고 해당 시 또는 해당 시가 위치한 카운티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되어야 하는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은 신문에 공고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고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