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부서가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본 부문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단, 섹션 3111에 따라 평가 구역 지도의 사본이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기 전에 취득되었고 주 고속도로 또는 제안된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한다. 본 섹션의 목적상, 재산은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수용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 기관은 섹션 3111에 따라 평가 구역 지도의 설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 또는 청문회에 대해 교통국에 통지해야 한다.
공사 시행캘리포니아 주 소유 재산 평가
Section § 53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어떤 부서가 소유한 재산을 평가할 때, 이 부문의 다른 조항들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이 장의 특정 규칙이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산 평가 주 소유 재산 평가 규정
Section § 53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특정 지역 개선을 위해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특정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취득되었고 현재 또는 제안된 주 고속도로 경로 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취득'이란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평가 구역 지도 설정과 관련된 모든 조치나 논의에 대해 교통국에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주 고속도로 통행권 수용 소송
Section § 5322
캘리포니아 주나 그 부서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돈을 빚지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 통지를 받은 후 두 번째 회계연도 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주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면 어떠한 소멸시효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막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평가 이자 지급
Section § 5323
이 법 조항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부서가 사유 재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재산 평가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개인과 유사하게 평가된 금액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캘리포니아 주 재산 재산 평가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