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2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취득과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중 비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지방 정부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일반 예산(일반 기금)으로 충당하거나,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부과금(추가 평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21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 부과금이 필요한 경우, 원 부과금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도로 담당자는 어떤 부동산이 개선이나 취득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지 보여주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각 부동산이 개선으로부터 얻는 혜택의 정도에 따라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5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5366조, 제5367조, 제5368조, 제5369조 및 제5372조의 규정이 추가 평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제5366조에 따른 이의, 항소 또는 이의 제기는 취득에만 관련되어야 하며, 어떠한 건설 작업이나 개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523

Explanation
입법 기관이 보충 평가를 명령할 때, 그들은 50달러 이상인 미납 평가액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에 보충 평가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유치권(법적 청구권 또는 담보권)은 해당 재산에 이미 부과된 특별 평가 유치권보다 열위임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되는 특별 평가 유치권보다는 우선합니다. 관련 서류가 기록되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세부 사항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525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미납 부과금에 대해 발행된 추가 부과금과 관련 채권을 판매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채권 이자율은 연 6%로 제한됩니다. 시는 유치권 집행을 포함하여 이러한 부과금과 채권을 개인 소유자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나 부과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재산 취득을 위해 시가 지급한 선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