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부과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소유권자(fee owner), 기존에 등기된 점유권(possessory interest)의 소유자, 그리고 임대차에 의해 생성된 점유권의 양도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부과가 이루어지는 점유권을 언급해야 한다.
이 부문의 규정이 달리 부과 대상 재산을 언급하도록 통지 또는 문서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문서는 대신 점유권을 언급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차에 의해 생성된 점유권의 법적 설명(legal description)을 포함해야 한다. 점유권의 법적 설명이 전체 재산 소유권보다 작은 면적을 설명하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문서는 점유권이 생성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 증서(acquisition instrument) 기록에 대한 참조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