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소유하거나 공공 사용에 개방된 도로, 간석지 또는 수중지와 같은 다양한 지역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한 공공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시의 입법 기관은 이러한 지역의 경사와 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명시된 특정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주 소유의 간석지 또는 수중지를 사용하기 위해 여전히 주 토지 위원회로부터 임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도로 또는 공공 토지와 같은 모든 공공 구역에 대한 개선을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도로 정지 및 포장; 보도,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구역 건설; 하수 및 배수 시스템 설치; 조명 설치; 소화전 및 보호 시설 설치; 물 범람 또는 침식 방지 시설 건설; 상수도 시스템 구축; 가스 분배 시스템 설치; 방공호 건설; 나무나 관목 식재 등 다양한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박 및 수로 항해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토지를 안정화하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공공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더 좋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 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 입법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또는 그 조합으로, 길이 또는 너비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또는 재산, 통행권 또는 사용권, 또는 도시가 소유한 간석지 또는 수중지, 또는 (g)항에 의해 승인된 개선 공사 건설을 위해 주정부가 도시에 임대한 간석지 또는 수중지,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되거나 헌납된 재산, 그리고 판결 전 점유 명령이 확보된 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안, 위 또는 그 위에 개선되거나 건설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a) 그것의 정지 또는 재정지, 포장 또는 재포장, 판자 깔기 또는 재판자 깔기, 쇄석 포장 또는 재쇄석 포장, 자갈 깔기 또는 재자갈 깔기, 또는 유류 처리 또는 재유류 처리.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b) 보도, 횡단보도, 계단, 안전지대, 승강장, 좌석, 조각상, 분수, 공원 및 공원 도로, 레크리에이션 구역(공원 및 공원 도로와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의도된 목적에 유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구조물, 건물 및 기타 시설을 포함), 암거, 교량, 연석, 배수로, 터널, 지하도 또는 고가교의 건설 또는 재건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c) 위생 하수도 또는 위생 시설, 그리고 필요한 배출구, 오수정화조, 맨홀, 집수정, 세척 탱크, 정화조, 처리 시설, 연결 하수도, 도랑, 배수관, 도관, 터널, 수로 또는 기타 부속물.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d) 배수 목적을 위한 배수관, 터널, 하수도, 도관, 암거 및 수로, 그리고 필요한 배출구, 오수정화조, 맨홀, 집수정, 세척 탱크, 정화조, 처리 시설, 연결 하수도, 도랑, 배수관, 도관, 수로 및 부속물.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e) 해당 도시의 도로, 장소 또는 공공 통행로 또는 해당 도시가 소유한 재산 또는 통행권의 조명 목적을 위해, 또는 도시 내 재산에 전기 및 전기 서비스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봇대, 기둥, 전선, 파이프, 도관, 터널, 램프 및 기타 적합하거나 필요한 기구.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f) 소방을 위한 파이프, 소화전 및 기구.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g) 해당 도시의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및 기타 재산을 물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해변 침식을 방지하거나 해변으로의 퇴적을 촉진하기 위한 방파제, 제방, 호안, 돌제 및 암석 또는 기타 재료로 된 벽.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h) 가정용 상수도 공급 또는 분배를 위한 우물, 펌프, 댐, 저수지, 저장 탱크, 수로, 터널, 도관, 파이프, 소화전, 계량기 또는 기타 부속물.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i) 가정용 또는 산업용 가스 공급 또는 분배를 위한 주관, 서비스관, 파이프, 이음쇠, 밸브, 조절기, 조정기, 계량기, 드립, 배수관, 탱크, 도랑, 터널, 도관, 수로 또는 기타 부속물.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j) 적의 공격 시 재래식 또는 핵폭탄 또는 미사일 탄두 폭발, 포격, 방사능 및 낙진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고 대피시키기 위해 주로 설계된 방공호 또는 낙진 대피소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k) 옹벽, 제방, 건물, 그리고 본 조항에 언급된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합한 기타 모든 구조물 또는 시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l) 나무, 관목 또는 기타 관상용 식물 식재.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m) 선박용 공공 계류장의 건설, 수리, 유지보수 또는 개선, 수로 개선, 그리고 상업, 항해 촉진 또는 수용 및 도시 내 토지 보호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부두, 교각, 선창, 선거, 안벽, 방파제, 항만 접근로 또는 기타 공공시설, 구조물 및 기구의 건설, 수리, 유지보수 및 개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이 낚시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수역에 대한 접근을 돕고 확보하기 위해, 또는 공공 도로 또는 장소의 확장을 위해.
(n)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n) 토지 다짐, 경사 또는 등고선 변경, 케이슨 건설, 옹벽, 배수관, 그리고 토지 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기타 구조물.
(o)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o) 도시가 소유한 해당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재산, 통행권 또는 사용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작업.
(p)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p) 위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수적인 기타 모든 작업.

Section § 51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가 상수도 시스템 또는 하수도 프로젝트의 예비 작업을 '개선'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 엔지니어링 계획, 비용 추정,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선거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수도 시스템 또는 위생 하수도 및 시설 제안의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 타당성 조사, 엔지니어링 계획, 비용 추정, 법률 비용 및 선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비 단계는 입법 기관의 재량에 따라 개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Section § 5101.5

Explanation

본 조항은 입법 기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 장소에 운송 시스템이나 관련 시설을 설치, 개발 또는 관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터미널과 운송 장비를 포함하여 사람 이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필요하거나 유용한 구조물 및 재산권에 대해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해당 기관은 제5101조 및 본 조항에 언급된 항목들을 단독으로 또는 어떠한 조합으로든, 해당 거리 또는 공공 도로 또는 어떠한 용이권 내 또는 그 주변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 취득, 건설, 개발, 공동 개발, 유지보수, 처분 또는 운영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5(a) 사람의 운송을 위한 작업, 시스템 또는 시설, 여기에는 철도 차량 및 그에 부속된 기타 장비가 포함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5(b) 위에서 언급된 것 중 어느 하나에 부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모든 기타 작업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터미널 및 중간 역, 구조물 또는 승강장, 또는 운송 시설에 사람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리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이 포함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5(c) 위에서 언급된 것 중 어느 하나에 부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모든 기타 작업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리할 수 있는 것.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5(d) 프로젝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리할 수 있는 모든 재산, 용이권, 통행권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

Section § 510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 내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되면, 지방 정부는 매년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 운영, 수리 및 개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방 정부는 해당 연도에 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 수입은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는 특정 절차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모인 모든 자금은 오직 시설 유지보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01.7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시 경계 근처의 고속도로, 카운티 도로 또는 철도 통행권 부지에 도로 또는 기반 시설과 같은 개선 작업을 명령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지역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주 또는 카운티 기관과 같이 해당 고속도로나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작업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도로 경사 변경과 같은 작업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5101.8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관할 구역을 통과하는 주 고속도로의 건설 또는 개선을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가 교통부와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프로젝트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여야 합니다.

또한, 이 협정은 교통부가 건설을 담당하지만, 시는 지역 토지에 대한 평가액 부과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잠재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을 시와 교통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명시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a) 시의 입법 기관은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건설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a)(1) 입법 기관이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며,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비용과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부과될 평가 구역 내의 토지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경우.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a)(2) 입법 기관이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의 건설 및 개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통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경우.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a)(3)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정부법전 제14529조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 협정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1) 교통부가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2) 부과될 평가 구역 내의 토지에 부과될 평가액으로부터, 그리고 본 부문 또는 제10부문(제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채권의 판매로부터 프로젝트의 비용과 경비에 대한 시의 자금 조달.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3) 본 부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모든 조건 이행을 위한 자금이 확보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는 것.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8(b)(4) 작업 완료 시 주 고속도로 개선 및 침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시와 교통부 간의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의 분할.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의 입법자들이 필요한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프로젝트나 개선 사업을 승인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취득 비용을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들은 관련 계획이나 도면을 참조하여 결의안에 취득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가 일반 기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나중에 프로젝트 예산에서 이 기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특정 지역에 전기, 전화, 케이블 TV, 수도, 하수도, 가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 시설, 기관 또는 수도 회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설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누가 무엇을 지불할지 결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작업을 시작하라는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될 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건설되고 비용이 지불된 후, 작업에 참여했던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시설을 사용하는 한, 그 시설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집니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개선 사항과 사유지 간의 높이나 크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에서 작업을 허용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방 입법 기관은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 개선 사항을 변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 비용은 부동산 소유자의 평가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가 걸려 있을 때, 지방 정부 기관이 산사태나 토양 침식과 같은 지질 재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사유지에서도 필요한 복구 또는 예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있고 해당 작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