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6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부과금, 재부과금 또는 관련 절차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고 싶다면, 부과금 문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 (3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이러한 부과금이나 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66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이나 개선 작업과 관련된 법적 조치들이, 해당 토지나 도로가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 토지가 적법하게 헌납되었거나 취득되었거나, 또는 최종 법원 판결 전에 점유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편에 따라 취해지거나 진행된 어떠한 절차도, 작업 또는 그 일부가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었던 도로, 통행권, 공공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도로 등이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었거나, 또는 판결 전 점유 명령이 획득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