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에 따라 취해지거나 진행된 어떠한 절차도, 작업 또는 그 일부가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었던 도로, 통행권, 공공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도로 등이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었거나, 또는 판결 전 점유 명령이 획득된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은 공공 사업이나 개선 작업과 관련된 법적 조치들이, 해당 토지나 도로가 적법하게 헌납되거나 취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 토지가 적법하게 헌납되었거나 취득되었거나, 또는 최종 법원 판결 전에 점유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