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징수 영장은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교부된 후, 계약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된다.
부과금으로 수령한 모든 납부금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계약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섹션 5372.5에 따라 전달된 목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과금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부과금 납부의 최종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기록된 부과금에 표시된 부과금 또는 필지 번호, 도로 번호 또는 재산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타 설명에 의한 부과 대상 재산의 지정, 부과금 금액에 대한 진술, 납부 장소, 해당 기간 내 미납 시의 효력, 그리고 채권이 발행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진술 및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술서 우편 발송 완료 시,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은 도로 관리국장에게 본 조항의 요건 준수 일자 및 방식을 명시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최종 납부 기한까지 또는 그 이전에, 부과금은 전부 또는 일부 납부될 수 있다. 계약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과금에 대한 어떠한 납부금도 수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