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지보수수리 비용 징수
Section § 5625
Section § 5626
이 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앞에 있는 보도, 연석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수리 또는 개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도로 관리국장이 카운티 등기소에 유치권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작업 완료 시기, 비용, 미지급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유치권은 비용이 확정된 날짜부터 이자가 추가되어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유지됩니다. 부동산과 그 설명은 통지서에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Section § 5627
Section § 5628
이 법은 시가 유치권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재산세 고지서에 유치권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가 확정되면 시는 유치권 통지서를 시의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 공무원이 시세를 처리한다면, 유치권 통지서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전달되며, 감사관은 이를 카운티의 재산 평가 장부에 기재합니다. 그러면 유치권 금액은 일반 재산세와 함께 징수됩니다. 이 통지서는 재산 평가 장부가 카운티 균형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28.1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100달러 이상의 부과금을 최대 5회까지 연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연기된 납부금에는 부과금이 확정된 후 31일째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입법 기관이 이자율을 결정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에 허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 납부 및 이자율에 대한 결정은 부과금이 확정되기 전에 결의안을 통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29
이 법은 유치권이 설정되면 일반 시세와 마찬가지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치권이 체납될 경우 압류 및 매각을 포함하여 동일한 규칙, 벌금 및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시세 및 군세 징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이러한 특별 부과세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