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수행으로 인해 철도 선로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법 기관은 서기에게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시의 세금 장부에 기재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의 우체국 사서함(general delivery)을 통해 해당 소유자 또는 명의상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명의상 운영자에게, 그리고 공공사업위원회에, 의도 결의안의 인쇄본을 최초 공고 후 (5)일 이내에 우편 발송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해당 사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거나,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입법 기관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해당 선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안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안된 등급 또는 제안된 등급 변경이나 수정에 대한 모든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수 가능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공사 시행개선 통지
Section § 5194
이 법 조항은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공청회와 필수적인 공개 회의 모두에 대한 통지를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우편 발송 지침에 따라 발송해야 합니다.
입법 기관 공청회 일정 의도 결의안
Section § 5196
이 법은 작업으로 인해 철도 선로의 높이(등급)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지방 정부가 해당 선로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최초 공고 후 (5)일 이내에 의도 결의안 인쇄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시 세금 장부에 기재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주소를 모를 경우 우체국 사서함(general delivery)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에도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자나 운영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 오류가 있더라도 정부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자나 운영자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나 손해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철도 선로 등급 변경 소유자 통지 의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