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지보수보수
Section § 5610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도로 옆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부동산 앞 보도를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공공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허가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611
Section § 5612
Section § 5613
Section § 5614
Section § 5614.1
Section § 5615
Section § 5616
도로 수리가 완료되면, 도로 관리국장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리 비용과 이 비용이 논의될 회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비용에 대해 이의나 항의가 있다면, 이 회의에서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비용을 위해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통지에는 관련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17
도로 수리가 완료되면, 도로 관리국장은 지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관련된 부동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부동산에 부과될 예정인 요금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수리 내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부동산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Section § 5618
이 법은 지방 정부(입법 기관)가 필요한 도로 수리에 대한 도로 관리국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정된 청문회 동안, 이러한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재산 소유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들은 후, 입법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