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50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매매 후 구매자가 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특히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소유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환매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재무관에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 증서를 취득할 의사를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가능하다면 송달인(process server)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편 발송 및 게시된 통지로도 충분하다고 간주됩니다. 구매자는 또한 통지서 발행, 우편 발송, 그리고 소유자 정보를 찾기 위한 평가 명부 검색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소유자에게 매매 사실과 환매 기한을 알리고, 채권 담보권 및 미납 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매매 세부 사항이 명시됩니다.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등기(소유권 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구매자 또는 그 양수인은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 또는 등기 신청일 60일 전에 재무관에게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신청할 의사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등기우편(우편 요금 선불)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재무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415.10조에 따라 송달인(process server)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법전 제2009조에 따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소유자"라는 용어는 세금 목적의 최종 균등화된 명부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카운티가 다음 감정인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게시한 후 60일이 경과해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찾아 송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조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고 게시된 통지는 적절한 송달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격과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송달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재무관의 증명서가 작성되면 이 조항의 통지 요건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 구매자 또는 그 양수인은 재무관에게 다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 통지서 발행 및 등기우편 발송, 그리고 제65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작성 비용으로 3달러 ($3).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i) 정의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명부 검색 비용으로 3달러 ($3).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ii) 통지서 송달 및 그 확인 비용.
(iv)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v) 이 조항에 따라 통지서를 게시하는 비용으로, 정부법전 제26725조 및 제26746조에 규정된 수수료. 통지서에는 (a)부터 (f)까지의 모든 세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a)항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중요 최종 통지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a) 귀하의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은 귀하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____ 개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판매일)에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매각되었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귀하의 부동산을 구할 수 있지만, ____까지 귀하가 빚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채무 지불을 준비하려면 재무관 사무실의 압류 담당 직원에게 전화번호 ____로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의 통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b) 해당 부동산이 채권 담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각되었다는 사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c) 판매일.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d) 채권의 발행일, 번호 및 시리즈.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e) 당시 미납된 금액.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f) 환매권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구매자가 등기를 신청할 시점.
재무관은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즉시, 세금 목적의 최종 균등화된 명부에 기재된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자 및 카운티가 다음 감정인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될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는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 또는 구매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재무관은 또한 부동산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그러한 통지서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를 게시하려다 발생한 모든 출장비는 정부법전 제26746조에 실제 게시 비용으로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는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6551

Explanation
매각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매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필요한 수수료, 벌금, 비용을 내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 신청이 없다면, 매각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되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되찾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552

Explanation
재무관은 진술서가 공식적으로 기록될 때까지 구매자에게 부동산 등기증서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진술서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모든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이 진술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다른 공식 기록들과 함께 제출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6554

Explanation
경매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원래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사들이지 않으면, 재무관이 새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이 증서에는 원래 매각 증명서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며,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매자는 증서 작성 비용으로 재무관에게 7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무관이 이 목적으로 받은 돈은 증서 인정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시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Section § 655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발행한 증서가 그 증서 발행으로 이어진 적법한 절차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증서는 증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부여하며,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모든 청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일반세 유치권, 선순위 특별 평가, 기존 용이권, 별도의 수자원 권리, 그리고 기록된 제한사항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다른 종속 채권이나 평가가 존재하는 경우, 증서 발행 통지를 받으면 이들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취소는 해당 공무원(재무관 또는 도로 관리국장)이 선순위 유치권의 압류를 인정하며 그들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의 증서는 정식으로 인정되거나 증명된 경우, 그 이전에 진행된 모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1차적 증거가 되며, 환매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그 증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한다. 이 토지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5(a) 주 또는 카운티, 시, 특별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성격을 가지며 세금으로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종가세 평가에 대한 유치권.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5(b) 그 유치권 발생일이 증서가 발행된 평가의 유치권 발생일보다 앞서는 특별 평가 또는 평가에 대한 유치권.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5(c)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부담을 구성하는 용이권.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5(d)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기록상 소유권이 유지되는 수자원 권리.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5(e) 기록된 제한사항.
섹션 50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시의 재무관이 재무관 증서가 발행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섹션 537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속 채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다른 시의 재무관은 종속 채권을 취소하고 채권 등록부에 “선순위 유치권의 압류로 취소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단, 증서 소유자로부터 증서 발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섹션 50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시의 도로 관리국장이 해당 재무관 증서가 발행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섹션 537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속 평가를 발행한 경우, 도로 관리국장은 종속 평가를 취소하고 평가 등록부에 “선순위 유치권의 압류로 취소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단, 증서 소유자로부터 증서 발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재무관이 재무관 증서가 발행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섹션 537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속 채권을 발행한 경우, 재무관은 종속 채권을 취소하고 채권 등록부에 “선순위 유치권의 압류로 취소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도로 관리국장이 해당 재무관 증서가 발행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섹션 537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속 평가를 발행한 경우, 도로 관리국장은 종속 평가를 취소하고 평가 등록부에 “선순위 유치권의 압류로 취소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단, 재무관 또는 증서 소유자로부터 재무관 증서 발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65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매각에서 자가 거주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매각 증명서를 받은 후 (16)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해당 매각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매각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