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은 매각 또는 압류 절차가 개시된 연체 채권에 대해, 복권 시점에 연체된 모든 원금 및 이자 쿠폰을 그에게 납부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복권시켜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a) 제6442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b) 해당 절차가 이 부분의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경우, 재무관이 지불했거나 발생한 매각 통지 공고 비용,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 조사 비용, 제4.5부의 제3부(제3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매각 계류 통지를 제출하는 수수료, 그리고 재무관이 재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데 드는 3달러($3)의 금액.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c) 해당 절차가 이 부분의 제11장(제661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경우, 소송 비용, 소유권 요약 또는 조사 보고서 비용, 승인된 변호사 수수료, 그리고 제4.5부의 제3부(제3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압류 계류 통지를 제출하는 수수료.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d)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복권 수수료:
매각 또는 압류를 위한 조치 또는 절차가 첫 번째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쿠폰 날짜로부터 측정하여 다음 기간 내에 개시된 경우:
1. 6개월 미만인 경우, 복권 수수료는 5달러($5)이다;
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복권 수수료는 10달러($10)이다;
3. 1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i) 미지급 원금이 100달러($100) 미만인 경우, 복권 수수료는 15달러($15)이다;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631(ii) 미지급 원금이 100달러($100) 이상인 경우, 복권 수수료는 20달러($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