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20

Explanation
영장을 기록한 지 30일이 지나고, 계약자가 받은 지불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도로 관리관은 재무관에게 목록을 작성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특정 평가 또는 도면 번호와 관련된 150달러 이상인 모든 미납 평가액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421

Explanation
기본적으로, 당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가 평가를 위해 기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채권 발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유자라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당신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고, 재무관에게 채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은 발행되지 않으며, 평가액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토지가 등재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징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2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즉 개별 콘도미니엄 지분을 포함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만들고 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채권에는 계약자나 영장 및 평가액의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출한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총 평가액이 명시됩니다.

Section § 64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토지가 사정 도면에 번호나 블록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번호나 블록이 공식 시 지도나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된 지도상의 번호나 블록과 일치한다면, 채권에 해당 토지를 설명할 때 그 번호나 블록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42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및 그 이자의 지급이 재무관이 관리하는 특정 기금을 통해서만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은 채권 자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며, 채권 원금, 이자 및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급은 올바른 쿠폰을 사용하여 이 기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6425

Explanation
재무관은 모든 채권의 시리즈, 번호, 날짜, 금액, 이자율,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모든 배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관은 지급된 각 쿠폰이나 지급액을 기록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각 쿠폰을 취소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642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담당자가 채권이나 쿠폰에 서명한 후, 그 채권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 서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담당자가 채권이 전달될 때 더 이상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그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Section § 642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채권이 발행되면, 그 채권 발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와 절차가 적절하고 정규적으로 준수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