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이 부과된 법률에 따라 정의된 부대 비용의 추정 비용은 해당 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량채권법채권 발행
Section § 8620
관리 기관이 부과금을 확정하고, 해당 부과금이 1911년 개선법에 따른 것이라면 계약자가 수령한 지급 내역서를 제출했거나, 1913년 시립 개선법과 같은 다른 개선법에 따라 부과금이 기록된 지 (30)일이 지나면, 도로 관리국장은 미납 부과금 목록을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과금 확정 입법 기관 지급 내역서
Section § 8622
이 법 조항은 평가액이 부과된 법률에 따라 재무관 또는 입법 기관이 지방 개선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특정 금액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들은 편리하도록 의도되었지만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 개선 채권 발행 재무관 책임
Section § 8623
이 법은 특정 개선 사업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된 채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부과금이 1911년 개선법에 따라 부과되었다면, 채권은 계약자나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갚는 용도로 직접 전달됩니다. 하지만 부과금이 1913년 지방 개선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었다면, 채권은 시의 입법 기관이 정한 방식대로 팔려야 합니다.
채권 인도 계약자 지급 부과금 변제
Section § 8624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수적이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평가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대 비용 평가 비용 프로젝트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