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청문회 또는 청문회가 연기된 시점과 장소에서 시의회는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청취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시의회는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유지보수 및 운영 조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생략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구역의 경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구역 내에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시와 구역이 지불할 총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이 지불할 비율은 원래의 의도 결의안에 대한 통지가 주어지고 청문회가 개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통지가 주어지고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 한 증가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명 유지보수 지구법이의 및 청문
Section § 18690
이 법 조항은 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 동안 시의회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듣는다고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또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관련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는 시와 구역이 각각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지 조정할 수 있지만, 구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지와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 청문회 시의회 수정 사항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