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 동안 시의회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듣는다고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또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관련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는 시와 구역이 각각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지 조정할 수 있지만, 구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지와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 청문회 또는 청문회가 연기된 시점과 장소에서 시의회는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청취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시의회는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유지보수 및 운영 조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생략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구역의 경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구역 내에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시와 구역이 지불할 총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이 지불할 비율은 원래의 의도 결의안에 대한 통지가 주어지고 청문회가 개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통지가 주어지고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 한 증가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69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 대다수가 동의하면,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필수 개선 사업에 대한 불만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른 규칙 (섹션 18690)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가로등 시스템으로부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지역만 프로젝트 구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모든 이의가 검토되어 거부되고, 시의회가 지구 경계 내의 지역이 의도된 유지보수 및 운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시의회는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