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5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심리를 예정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심리는 청원서가 제출된 후 최소 25일에서 최대 30일 이내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가 새로운 조명 구역 설립 청원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들은 심리 최소 7일 전에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청원서 제출일, 심리 날짜 및 시간,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고는 제안된 구역의 이름으로 눈에 띄게 제목이 붙어야 합니다.

서기는 청원서 제출 및 심리 공고를 심리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1인치 이상의 높이의 글자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____ (제안된 조명 구역의 명칭 삽입) 조명 구역의 설립 제안 공고”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a) 청원서 제출 사실 및 날짜를 명시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b) 청원서 심리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를 위한 예정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c)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명시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d) 추가 세부 사항은 청원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Section § 19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기가 제안된 구역에 대한 공고를 지역 신문에 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2주 연속으로 매주 최소 한 번 실려야 합니다. 마지막 공고는 청원 심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나와야 합니다.

Section § 19053

Explanation
구역의 신설, 그 경계, 계획된 개선 사항에 대해 우려가 있거나 자신의 재산이 그 구역의 일부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서는 청원 심리 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리 중에 서기는 제때 제출된 모든 이의서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Section § 19054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예정된 심리 또는 재조정된 심리 동안 청원과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0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구역의 크기나 자신의 재산이 구역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면, 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개선으로 이득을 볼 지역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는 지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역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역 내 재산 포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감독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구역의 경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구역의 경계를 확장해서는 안 되며,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어떤 지역도 제안된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경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할 어떤 지역도 제안된 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056

Explanation
만약 지역 법규(조례)가 개발업자에게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다면, 카운티의 관리 위원회는 다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발업자가 소유한 개발될 지역을 특별 지구로 취급하거나 기존 지구에 추가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청원이나 공청회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