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는 청원서 제출 및 심리 공고를 심리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1인치 이상의 높이의 글자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____ (제안된 조명 구역의 명칭 삽입) 조명 구역의 설립 제안 공고”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a) 청원서 제출 사실 및 날짜를 명시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b) 청원서 심리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를 위한 예정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c)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명시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051(d) 추가 세부 사항은 청원서를 참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