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카운티 내의 영토는 인접해 있든 아니든 고속도로 조명 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한 청원서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청원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210(a) 해당 지구에 편입될 제안된 영토의 경계를 지정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210(b) 해당 영토 내 부동산 소유자의 수와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해당 영토 내 부동산의 평가액을 지정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210(c) 편입될 제안된 영토가 다른 조명 지구의 경계 내에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해당 영토가 조명 지구에 편입되도록 요청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9210(d)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구에 편입될 제안된 부동산의 총 평가액 중 최소 4분의 1을 대표하는 소유자들과 해당 영토 내 부동산 소유자 총수의 최소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