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고속도로 조명 지구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9001

Explanation
이 법은 그 조항들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의 문구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고 법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9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개선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 절차는 법전의 다른 어떤 규칙과도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절차에는 이 부분의 규칙들만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9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004

Explanation

이 법은 '가로등 시스템'을 가로등을 통해 조명을 제공하는 모든 설치물로 정의합니다. 이 조명들은 기둥에 부착되거나 공중에 매달릴 수 있으며, 가스, 전기 또는 기타 실용적인 조명 방식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시스템” 또는 “시스템”은 기둥에 설치되거나 공중에 매달려 가스, 전기 또는 기타 실현 가능한 조명 수단을 사용하는 가로등을 통한 모든 조명 시스템을 포함한다.

Section § 19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 또는 “카운티 서기”라는 용어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나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9006

Explanation
이 법은 가로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이는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 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9007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을, 다른 상황이 명확하지 않는 한, 조명 지구의 관리 주체 역할을 하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관리 기관”은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조명 지구의 당연직 관리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한다.

Section § 19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도로' 또는 '도로'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대중에 헌납되거나 일반적으로 대중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도로 또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거리와 골목길부터 진입로와 공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이는 공적으로 유지되든 사적으로 소유되었지만 특정 구역 경계 내에서 대중 통행에 개방되든 상관없습니다.

“공공 도로” 또는 “도로”는 모든 카운티 또는 비법인화된 읍이나 마을 내에 있는 도로, 카운티 도로, 주 도로, 공공 거리, 대로, 골목길, 공원, 공원 도로, 진입로 또는 공공 장소를 포함하며, 이는 대중에 헌납되어 일반적으로 대중의 통행에 사용되거나, 사적으로 소유되었으나 대중 통행에 개방되어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구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