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3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조명 지구의 일부를 지구에서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작할 수도 있고, 청원서(petition)를 통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는 최소 50명의 재산 소유자가 서명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00명 미만이 거주하는 경우 그 과반수가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외될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조명 지구의 어떤 지역이든 해당 지구에서 철회될 수 있다. 지역 철회 절차는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자체 발의에 따라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지구에서 철회되기를 원하는 지역 내에서 50명 이상의 자유보유자(freeholders) 또는 100명 미만인 경우 그 과반수가 서명한 청원서(petition)를 감독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 이 청원서는 해당 지역의 철회를 요청하고 철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부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Section § 192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지역이 고속도로 조명 지구로 계속 유지될지 여부에 대한 동의나 청원을 심리하기 위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리 날짜는 동의나 청원이 접수된 후 최소 15일 이후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정해져야 합니다.

Section § 19232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구역에서 영토를 철회하는 것에 관한 청문회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청문회 최소 1주일 전까지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철회될 예정인 지역 포함)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92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조명 구역에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싶다면, 공개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고 철회를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전부 제외하거나 일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구역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제외함으로써 조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철회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234

Explanation
조명 지구의 일부 지역이 탈퇴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공식적으로 해산될 때까지 조명 지구로서 계속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퇴는 해당 지역의 기존 서비스 계약이 자연스럽게 끝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지구가 탈퇴하는 지역의 향후 조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질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