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90

Explanation
세금 징수관이 돈을 걷어 시 재무관에게 전달하면, 시 재무관은 이를 개선 사업의 이름을 딴 특별 기금에 넣습니다. 이 돈은 해당 특정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의회는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이 특별 기금으로 돈을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돈은 대출로 간주되며, 사업의 부과금 수익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1819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아직 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과 구역 또는 그 일부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그 의도를 선언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대중의 이의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시의회는 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 시의원 중 5분의 4 (즉, 5명 중 4명, 80%)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8192

Explanation
시의회는 폐기된 평가 구역이나 그 일부를 새롭고 별개의 구역으로 되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을 폐기하는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폐기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기와 재설립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폐기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93

Explanation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되는 경우, 미완성 개선을 위해 징수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돈은 포기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환불은 포기 전 마지막 세금 평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 포기와 동시에 구역이 재활성화되는 경우, 그 돈은 환불되지 않고 재활성화된 구역의 새로운 개선 비용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