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41(a) 각 구역별 가로등 시스템의 일반적인 유형 등을 명시하는 계획 및 사양. 개선될 조명 시스템은 구역으로 나뉘어야 하며, 각 구역에는 대략 동일한 일반 유형의 시스템이 분류되어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양이 조명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경우, 개선될 조명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41(b)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제안된 기간 동안의 개선 비용 추정치.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41(c) 제안된 부과 구역과 해당 구역 내 각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의 경계 및 치수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각 토지 필지 또는 구획에는 도면상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해당 도면은 제안된 부과 구역의 범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41(d) 제안된 개선의 총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제안된 부과금으로, 부과 구역 내 여러 토지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해 해당 개선으로부터 각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혜택에 비례한다. 해당 제안된 개선의 비용 및 경비 중 일부 또는 일정 비율이 시 재정에서 지불되도록 명령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비율의 금액은 해당 개선의 총 추정 비용 및 경비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제안된 부과금은 추정 비용 및 경비의 나머지 부분만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된 부과금은 도면상의 해당 번호로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을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