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법할부 부과금 대체 절차
Section § 18150
Section § 18151
이 법은 도시에서 가로등 평가액이 최종 확정된 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평가액이 채택되고 확정되면, 시 서기는 보고서와 평가 세부 정보를 시 감사관에게 보냅니다. 시 감사관은 이를 기록한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 시세 명부에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에 대해 납부해야 할 평가액을 기입합니다. 이 평가액은 세금 명부의 '가로등 평가액'과 같은 지정된 공간에 표시됩니다.
Section § 18152
이 법은 특정 절차에 따라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과금(수수료 또는 세금과 같은)이 어떻게 납부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부과금은 시세와 동일한 시기에, 즉 연간 또는 연 2회 납부되어야 합니다.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와 이자는 미납된 시세와 동일합니다. 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미납된 시세로 인해 재산이 매각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153
이 법은 시가 소유주가 특별한 종류의 세금을 내지 않은 매각에서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가 그 재산을 구매하면,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빚진 돈은 개선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아무도 그 재산을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시는 그것을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