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80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아직 설정된 조명 지구에 속하지 않은 시 토지에 있는 가로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대신, 이 토지들을 기존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존 지구의 일부로서,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개선 비용을 해당 토지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8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 토지를 합병할 때,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가 처음 설립되고 관리될 때 사용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 편입된 지역의 가로등 시스템을 개선할 때, 그 개선 기간이 해당 지역이 합쳐지는 기존 구역의 개선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0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 편입된 토지의 개선을 위한 모든 계약이 원래 구역의 개선을 위한 계약과 동시에 종료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084

Explanation
만약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규칙이 있다면, 당국은 개발업자의 토지가 기존 또는 새로운 조명 구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업자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