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법추가 토지 편입
Section § 18080
이 법은 시의회가 아직 설정된 조명 지구에 속하지 않은 시 토지에 있는 가로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는 완전히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대신, 이 토지들을 기존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존 지구의 일부로서,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개선 비용을 해당 토지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공공의 이익 가로등 시스템
Section § 18081
이 법은 지구에 토지를 합병할 때,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가 처음 설립되고 관리될 때 사용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합병 절차 토지 합병 지구 설립
Section § 18082
이 조항은 새로 편입된 지역의 가로등 시스템을 개선할 때, 그 개선 기간이 해당 지역이 합쳐지는 기존 구역의 개선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가로등 시스템 편입 토지 개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