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의 해당 부분을 '1919년 가로등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919년 가로등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8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이 있거나 상황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조항이나 문맥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포함된 정의 및 일반 조항이 이 부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8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폭넓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며, 이 규칙들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절차가 시작되면, 오직 여기에 있는 규칙들만 적용되고, 다른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04

Explanation

이 법은 '가로등 시스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둥, 램프, 전선 및 기타 관련 장비와 기구 등 가로등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가로등 시스템" 및 "시스템"은 가로등 목적을 위한 모든 기구, 기둥, 지주, 가로등 기구, 변압기, 조명 장치, 램프, 케이블, 전선, 파이프, 전선관 및 그 밖의 적합하거나 필요한 공작물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18004.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거리”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거리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도로, 대로, 가로수길, 골목길, 공원 도로 및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공공 장소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거리 또는 그 일부는 도시 내 또는 도시 경계를 따라 위치합니다.

Section § 18005

Explanation
이 법은 시에서 '세금 징수원' 또는 '시 세금 징수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시의회가 시 공무원, 위원회 또는 직원 중 누가 이 역할을 맡을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이 사람 또는 그룹은 세금 징수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관련 법적 조항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8006

Explanation
이 법은 가로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이는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 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선'을 단순히 새로운 가로등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가로등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체가 소유하고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개선” 및 그 변형어는 하나 이상의 가로등 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 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체(public utility)가 소유한 가로등 시스템의 설치를 포함한다.

Section § 18007.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맥락에서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장비를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오래된 장비를 새롭고 현대적인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008

Explanation

'평가 구역'은 계획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이점을 얻게 될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이나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구역"이란 제안된 개선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그 비용과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부과될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18009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와 '시 서기'라는 용어를 시의회의 서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이라는 용어가 시 자금을 처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은 시 자금을 담당하고 지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8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존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8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의회'나 '의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법적으로 시 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014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특정 지역(부과 구역)의 개선 비용을 지불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가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는 이 토지들을 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 비용은 해당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 소유 토지가 비용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별도의 결정이 없다면, 시는 일반 기금이나 지정된 다른 기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 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본 주, 또는 카운티, 시, 공공기관, 정부의 의무기관, 교육위원회, 교육, 교정 또는 개혁 기관, 또는 발달 또는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 건강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에 속하는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이 공공 기능 수행에 사용되고 있고 부과 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시의회는 의도 결의안에서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 또는 그 중 어느 것이든 개선 비용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후 이루어질 부과에서 제외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 또는 그 중 어느 것이든 결의안에 의해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행된 모든 작업의 총 비용 및 경비는 제외된 토지 필지 또는 구획과 관계없이 부과 구역 경계 내에 있는 나머지 필지에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시가 의도 결의안에서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 또는 그 중 어느 것이든 부과에 포함될 것임을 선언하거나,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 또는 그 중 어느 것에 관하여 어떠한 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는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해 그 후 부과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해당 금액은 시의회가 의도 결의안에서 다른 기금을 지정하지 않는 한 시의 일반 기금에서 시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의 소유자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지불되는 경우에는 시가 해당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