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법일반 규정
Section § 18000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의 해당 부분을 '1919년 가로등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001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이 있거나 상황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002
Section § 18003
Section § 18004
이 법은 '가로등 시스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둥, 램프, 전선 및 기타 관련 장비와 기구 등 가로등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004.5
Section § 18005
Section § 18006
Section § 18007
이 법 조항은 '개선'을 단순히 새로운 가로등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가로등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체가 소유하고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007.5
Section § 18008
'평가 구역'은 계획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이점을 얻게 될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이나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8010
이 조항은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이라는 용어가 시 자금을 처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8011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012
Section § 18014
이 법은 시가 특정 지역(부과 구역)의 개선 비용을 지불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가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는 이 토지들을 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 비용은 해당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 소유 토지가 비용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별도의 결정이 없다면, 시는 일반 기금이나 지정된 다른 기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 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