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70(a) 의도 결의안 채택 후, 시의회는 정부법 54954.6조에 따라 공개 회의 및 공개 청문회를 위한 통지를 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하도록 서기에게 지시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70(b) 18041조에서 예정된 바와 같이 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면, 통지 절차는 정부법 53753조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 조항은 시의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시 서기에게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공개 회의 및 청문회 날짜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재산 소유주로부터 부과금(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지 절차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된 공공 개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전에 서기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이의서가 접수된 시간을 기록하고, 청문회에서 모든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그 사업이 비용(부과금이라고 함)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의 절차는 정부법 53753조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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