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결의안은: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a) 제안된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b)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제18041조에서 언급된 도면을 참조하거나 서면으로 평가 구역의 경계를 설명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c) 개선 비용 및 경비의 특정 부분 또는 비율(해당 부분 또는 비율의 금액은 결의안에 명시되어야 함)이 시의회가 지정할 수 있는 기금에서 시 금고로부터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