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60

Explanation
시의회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면, '개선 의향 결의안'이라는 공식적인 결정을 통과시켜 개선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시 개선 사업을 제안할 때 '의도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제안된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구역의 경계를 서면으로 또는 특정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는 시의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개선 비용의 특정 부분이 시의회가 선택한 기금에서 시 금고로 충당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 결의안은: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a) 제안된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b)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제18041조에서 언급된 도면을 참조하거나 서면으로 평가 구역의 경계를 설명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61(c) 개선 비용 및 경비의 특정 부분 또는 비율(해당 부분 또는 비율의 금액은 결의안에 명시되어야 함)이 시의회가 지정할 수 있는 기금에서 시 금고로부터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8062

Explanation
시의회는 가로등 시스템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보수할 계획인지 초기 결정(의향 결의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 공무원이 작업을 처리하도록 준비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의회는 나중에 이 날짜들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타당한 이유가 발생하면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찰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