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도시의 시의회가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30(a) 해당 도시의 하나 이상의 거리 전체 또는 일부에 설치된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30(b) 해당 가로등 시스템을 위해 전력 또는 에너지, 가스 또는 기타 조명용 물질을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본 조의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시의회는 해당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구역을 결정하고 선언하며 그 외부 경계를 정하고, 해당 개선 또는 그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비용 및 경비(모든 부대 비용 포함)를 해당 구역 내 토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