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의회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는 도시 내 어느 거리에서든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가로등에 필요한 전력이나 다른 조명원을 공급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는 가로등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지역을 지정하고 그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에 가로등 개선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시의회가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30(a) 해당 도시의 하나 이상의 거리 전체 또는 일부에 설치된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030(b) 해당 가로등 시스템을 위해 전력 또는 에너지, 가스 또는 기타 조명용 물질을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본 조의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시의회는 해당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구역을 결정하고 선언하며 그 외부 경계를 정하고, 해당 개선 또는 그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비용 및 경비(모든 부대 비용 포함)를 해당 구역 내 토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803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자체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시설이나 기업과 같은 다른 기관이 소유한 가로등 시스템에 대해서도 시가 계약을 체결하면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가 기존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명 유지보수 또는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032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내 여러 가로등 시스템을 함께 통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들을 통합할 때는 비슷한 유형별로 구역을 나누어 묶어야 합니다. 만약 가로등 구역의 일부에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분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다른 구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만들 때 필요한 결의, 통지, 청문회와 같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8033

Explanation
도시의 경계나 도로를 따라 가로등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시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도시 경계 밖에 있더라도 시스템 개선 비용을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34

Explanation
만약 어떤 도시가 가로등 개선을 위해 토지를 평가했다면, 그 도시는 가로등 시스템이 마치 도시 경계 내에 완전히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인근 도시나 카운티와 협약을 맺어 가로등 시스템을 직접 개선하거나, 이웃 지역이 개선 작업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개선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 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