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법부과금 부과 및 징수
Section § 18090
시의회가 개선 사업을 맡게 되면,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이 부과금은 시의회가 정하는 날짜부터 시작하여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부과금은 최대 1년까지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계산되거나 특정 회계연도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사업 비용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매년 이 부과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각 새로운 부과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60일 전에는 시 공무원이나 위원회가 시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8091
이 조항은 부과 구역 프로젝트 보고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보고서는 다음 해 프로젝트의 비용과 경비를 추정해야 합니다. 둘째, 구역 내 각 필지의 경계와 치수를 보여주는 도면을 포함해야 하며, 각 필지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산이 프로젝트로부터 받는 혜택에 따라 얼마의 부과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일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92
Section § 18092.1
이 법 조항은 계약 연도가 끝난 후 남은 돈(잉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1년 이내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잉여금은 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납부금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잉여금이 특정 구역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구역에 대해서만 비용을 줄여줍니다.
1년 이내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거나, 특정 지역이 새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남은 돈은 시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8093
Section § 18094
Section § 18095
Section § 18096
Section § 18097
Section § 18098
이 법은 세금 징수관이 납부가 이루어지면 평가액을 "납부됨"으로 표시하고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평가액이 30일 후에도 미납 상태로 남아있으면, "체납"이 되며, 해당 금액에 5%의 벌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