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부건설 산업 내 차별 및 괴롭힘 예방
Section § 107.5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건설 산업에 특화된 괴롭힘 및 차별 방지 정책과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건설, 건축, 개조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및 기타 보호되는 범주를 기반으로 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 산업 대표자, 노동 단체, 건설 분야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괴롭힘 방지 요건을 고려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산업 괴롭힘 방지 차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