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국전기공 자격
Section § 108
이 조항은 전기공의 훈련 및 인증 관리에 있어 노동기준집행국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국은 역량 및 훈련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 대표가 포함된 자문 위원회를 유지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견습기준국 소관이었던 책임을 처리하며, 인증 카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전기공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교육과정 위원회도 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전기공의 정의와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8.2
캘리포니아에서 전기공은 C-10 등급 전기 계약자와 함께 일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C-7 또는 C-45 등급과 같은 특정 다른 계약자나 유틸리티를 위한 고전압 작업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의 견습생으로 등록하거나 특정 다른 조건에서는 자격증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는 일반 전기공, 음성 데이터 비디오 기술자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자격증 없는 전기공을 고의로 고용하거나 견습생 또는 자격증 없는 작업자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위반 사항을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전기공"이라는 용어는 제108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08.3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전기공 자격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전을 위해 영어 이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 자격증 시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 견습 프로그램은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이전 직업 훈련 및 현장 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08.4
이 섹션은 아직 자격증이 없는 전기공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청장에게 등록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공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승인된 전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위원회는 교육 제공자가 결국 완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면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승인을 받은 제공자는 이 상태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등록자는 이수한 수업과 현장 경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대 25달러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인증자는 필요한 교실 교육을 이수하고 작업 경험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