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위원회는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사 또는 조사로 인해 발생하고 Division 1의 Chapter 6 (Section 140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 규칙, 명령 또는 규정 위반으로 발부된 명령에 대해 항소하는 고용주에게, (1) 고용주가 항소에서 승소하거나 명령이 철회되고, (2) 항소위원회가 명령 발부가 해당 부서의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조치 또는 행위의 결과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 컨설턴트 수수료, 증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무 및 절차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비용 지급은 해당 부서의 정규 운영 예산 내 자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각 회계연도의 제안 예산에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149.5(a) 지급된 총 비용.
(b)CA 노동 Code § 149.5(b) 비용이 지급된 사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