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국노동기준집행과
Section § 79
Section § 80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
Section § 82
이 법 조항은 본질적으로 노동기준집행국이 폐지된 노동법집행국에 속했던 모든 의무와 권한을 이제 인계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노동국장은 새로운 국 명칭 하에 계속해서 책임자입니다. 이전 국이 수행했던 기존 규정이나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이제 새로운 국에 속합니다. 어떠한 법률에서든 이전 국에 대한 언급은 이제 노동기준집행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3
Section § 87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 제도 내에서 어떤 기능이나 법률의 집행이 이전될 때, 임시 직원을 제외한 모든 관련 주 공무원들이 노동기준집행국으로 전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직무가 공무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 공무원법에 따라 현재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89
Section § 89.5
Section § 90
Section § 90.2
이 법은 고용주가 이민 기관이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을 조사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기관 이름, 조사 날짜, 조사 통지서 사본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이 통지를 위한 양식(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직원에게 그러한 조사의 결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발견된 문제에 대한 설명, 시정 기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직원은 이러한 회의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연방 E-Verify 시스템 협약 준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0.3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을,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청장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식별하고, 무보험 상태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에 집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기록 및 보험 기관과 같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보험 고용주를 찾아냅니다.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식별, 통지, 조사된 고용주의 수와 부과 및 징수된 벌금 금액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집행 노력에 필요한 자금은 징수된 벌금에서 충당되므로,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직원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9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노동 기준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기준 미달의 근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합니다. 노동청장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된 현장 집행 부서를 설립하여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노동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저임금 및 미숙련 근로자가 있는 산업 및 직업, 또는 위반 이력이 있는 곳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노동청장은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1일까지 입법부에 부서의 효율성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사 내용, 발견된 위반 사항, 회수된 임금, 징수된 벌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0.6
이 법 조항은 노동국 현장 집행 부서가 고용주나 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때, 서면 통지를 보낸 날짜가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효 기간은 12개월 동안 정지되어, 조사관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벌금과 같은 잠재적 위반 및 청구를 법적으로 시간 손실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시효 기간은 다시 진행됩니다. 이 조항은 미지급 임금, 부적절한 임금 명세서, 휴식 및 식사 시간, 부적절한 경비 상환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적용됩니다.
Section § 90.7
부서가 고용주가 특정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거나 모든 직원 급여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국장에게 통지하고 고용주의 기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Section § 90.8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최종 소환장이나 결정에 따른 금액을 누군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유치권과 유사하게 지불을 보장하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노동청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카운티 등기소에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해당 지역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칩니다.
유치권에는 정부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며, 지불이 완료되면 유치권을 해제하는 해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으면 10년간 유지되지만, 만료 전에 추가로 10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금전 판결 유치권과 같은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91
Section § 92
Section § 93
Section § 94
이 법은 부서 사무실이 비재판일(일반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담당자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노동국장이나 지정된 직원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주 노동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노동법 위반을 목격하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경범죄이고 체포된 사람이 즉시 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체포가 합법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법 체포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체포를 위해 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공무원들은 주 전역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일부 지정된 수사관들은 체포 및 통지서 송달을 위한 평화 유지관의 권한도 가집니다.
Section § 96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특정 청구를 대신 접수하거나 처리하여 직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분쟁, 고용 관련 경비, 유치권, 보상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청장은 고용주의 허위 진술, 미반환 보증금, 미지급 벌금, 근로자 도구 반환에 관한 청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 휴가 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보상 혜택, 임금 압류 또는 근무 외 합법적 활동으로 인한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산업 표준 위반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Section § 96.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3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임금 청구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청구가 접수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노동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벌금(손해배상액 예정액 포함)과 관련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된 청구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청구 모두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산업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임금 청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31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96.3
만약 당신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면, 당신의 노조가 당신을 대신하여 노동청장에게 임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대리를 거부하고 원한다면 직접 청구를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Section § 96.5
Section § 96.6
Section § 96.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청구권을 양도할 필요 없이, 그들을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금전적 혜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보관됩니다.
노동국장은 이 근로자들을 찾아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찾을 수 없거나 돈이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은 매년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의 미사용 자금 중 6개월간의 예상 지출을 충당할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만약 자금이 이미 일반 기금으로 옮겨졌지만 근로자가 나중에 자신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일반 기금에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9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법원 판결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직원이나 노동국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노동국장은 채무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통지서를 보내 채무자가 빚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판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통지서를 받을 중앙 집중식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통지서를 무시하면, 그들은 책임을 지게 되며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부동산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로 인해 판결 집행이 보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7
Section § 98
Section § 98.1
노동청장이 노동 분쟁에 대한 심리를 열고 결정을 내리면, 명령, 결정 또는 판정 사본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심리 요약과 결정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법원 판결처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정에는 미지급 금액, 입증된 손해배상액, 그리고 노동법에 따른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 기한부터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한 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98.2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으로부터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항소하려면 판정 금액과 동일한 보증금 또는 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패소하면 고용주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노동국장은 이 최종 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일반 민사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내립니다.
노동국장은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채무자)에게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8.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금, 벌금 및 기타 근로자 지급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도구가 도난당한 경우, 노동청장은 이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또한 고용 관계 또는 주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 또는 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기타 지급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청장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을 위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4
Section § 98.5
Section § 98.6
이 법은 고용주가 특정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구직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법적 절차 참여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보호 활동 후 90일 이내에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직원의 주장이 옳다고 추정되며, 이는 고용주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승진시키기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구직자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는 고용주의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특정 고용 계약이나 소방관과 같은 공공 안전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98.7
이 법은 개인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불만 제기 기한은 1년이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이러한 불만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직원의 복직이나 보상을 명령하는 등 고용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사건이 결정되는 동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근거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으며, 불만 제기자는 이후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1년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특정 위반과 관련된 일부 사건은 추가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직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8.8
Section § 98.9
Section § 98.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미용실 직원들의 권리, 특히 근무 조건과 임금 규정에 중점을 둔 모범 통지문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문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오분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 팁 분배, 법률 위반 보고, 경비 상환, 그리고 보복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주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98.11
이 조항은 노동청장이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른 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는 모범 목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98.74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소환장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노동청장은 위반 내용과 재고용 또는 미지급 임금 보상과 같은 구제 조치를 명시한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하여 이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환장은 확정됩니다. 소환장이 유효하게 유지되면, 이는 법원 판결로 전환되어 금전적 및 비금전적 구제 조치를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청장의 결정에 대해 법원 청원을 통해 항소하는 방법을 다루며, 이 경우 금전적 구제 조치를 보장하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최종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일 벌금을 포함한 추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칙 부과 및 준수 강제 조항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98.75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주의회에 전년도 차별 불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특정 섹션에 따라 제기된 차별 불만 사항의 수, 기각 또는 유효 판정 등 이러한 불만 사항의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주가 차별 시정 명령을 얼마나 자주 준수하는지 밝혀야 하며,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해진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1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9
Section § 100
Section § 100.5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수행한 작업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아야 할 대금 청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다른 법률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관련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중요성, 즉 '우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101
Section § 101.5
이 법은 노동청장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할 때, 미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장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나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넘어서 충분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이 수수료는 그 초과된 금액에서 지불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
Section § 103
Section § 104
Section § 105
이 조항은 노동국장이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나 통역사를 대민 업무에 배치하여 비영어권 화자들이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가장 많은 비영어권 화자 집단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필요한 경우 모든 청문회나 면담에 통역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다양한 언어로 자료와 양식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임금 청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은 비영어권 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106
이 조항은 노동청장이 합동 단속반의 특정 직원들에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벌금이나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이의 제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