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0

Explanation
이 법은 보상 청구가 지급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다른 조항(제96조)에 언급된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청구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49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보상금은 나중에 구체적인 예외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압류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에 대한 보상금이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항소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잘못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금은 고용주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금에 대해 설정될 수 있는 유치권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항소위원회는 어떤 유치권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부상당한 직원의 의료 및 법률 비용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생활비 및 장례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족을 유기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잘못된 범주로 지급되어 상환이 필요한 실업 수당이나 일시적 장애 수당과 같은 보상된 수당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배상금도 이러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에 대한 유치권으로, 이하 (a)부터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된 금액을 결정하고 허용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유치권이 허용되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허용된 유치권들 간의 우선순위(있는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유치권은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4903(a) 항소위원회 또는 항소법원 중 어느 한 곳에서 보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그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섹션 5501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된 보상 청구의 경우, 또는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섹션 4906에 따라 고용주, 보험사 또는 제3자 관리자(둘 중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에게 공개 양식이 발송된 보상 청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에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4903(b) 제2부 제2장 섹션 4600부터 시작하는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상당한 직원이 부담했거나 직원을 대신하여 부담된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직원이 섹션 4621에 따라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2부 제2장 섹션 4620부터 시작하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법률 비용. 단, 독립 의료 검토 또는 독립 청구서 검토 대상인 분쟁은 제외한다.
(c)CA 노동 Code § 4903(c) 부상 이후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합리적인 가치.
(d)CA 노동 Code § 4903(d) 사망한 직원의 합리적인 장례비. 단, 섹션 4701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4903(e) 부상 발생일 이후, 직원이 가족을 유기했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또는 둘 다의 합리적인 생활비. 이러한 비용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77 (a)항에 따른 배우자, 전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수인의 신청에 따라 항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율로 허용된다. 법원이 명령한 자녀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본 항에 따라 부과된 근로자 보상금에 대한 유치권의 결과로 수령된 징수금은 민사소송법 섹션 695.22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f)CA 노동 Code § 4903(f) 본 부문에 따른 결정이 보류 중인 동안 해당 수당이 실업 보험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지 불확실했던 경우, 실업 보험법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실업 보상 장애 수당 금액. 단, 본 항에 따른 유치권은 섹션 49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g)CA 노동 Code § 4903(g) 본 부문에 따라 일시적 완전 장애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는 동일한 날짜에 대해 부상당한 직원에게 지급된 실업 보상 수당 및 연장 기간 수당 금액. 단, 본 항에 따른 유치권은 섹션 49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h)CA 노동 Code § 4903(h) 해당 직원이 본 부문에 따라 일시적 완전 장애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는 동일한 날짜에 대해 실업 보험법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에게 지급된 가족 일시 장애 보험 수당 금액. 단, 본 항에 따른 유치권은 섹션 49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i)CA 노동 Code § 4903(i)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4장 제5조 섹션 13959부터 시작하는 제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 배상금액.

Section § 4903.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보험 계획으로부터 유치권 또는 상환 청구가 있을 때 근로자 보상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업무상 부상이 확인되면, 항소 위원회는 이러한 기관들이 지급한 모든 의료비 또는 장애 수당이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비용을 상환하거나 직원의 회복에 대해 유치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되고 유치권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외), 유치권에 대한 회수액은 비례적으로 감액됩니다. 제공자가 해당 상태가 업무 관련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응급 상황이나 고용주의 치료 거부와 같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최근 입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유치권 신청 권리, 지급자의 치료 검토 권리 또는 다른 특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90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청인의 변호사가 압류권자의 회수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은 압류권자가 자신의 압류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압류 또는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해 진정한 분쟁이 있었을 경우, 항소위원회는 압류 회수금의 일부를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인 변호사가 압류를 회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압류 회수금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의 비율이 신청인의 보상금에 대한 수수료 비율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권자는 심리 및 가능한 변호사 수수료 지급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권자가 Section 4903의 (f) 또는 (g) 항 또는 Section 4903.1에 따라 지급된 혜택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압류권자의 회수금에서 신청인의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4903.2(a) 압류권자가 압류 신청 후 모든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신청인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도 통지를 받았을 것.
(b)CA 노동 Code § 4903.2(b) 압류권자의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이 압류 청구와 관련하여 항소위원회 앞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c)CA 노동 Code § 4903.2(c) 보상 가능성 또는 압류의 허용 가능성에 관하여 진정한 쟁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압류 청구에 대한 회수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의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필요했으며 회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d)CA 노동 Code § 4903.2(d) 해당 사건이 합의 및 면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압류권자의 회수금에서 지급되는 변호사 수수료 금액은 압류권자를 대리한 신청인 변호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권자의 회수금에 대해 지급되는 변호사 수수료 금액의 비율은 신청인의 보상금에 대해 지급되는 변호사 수수료 금액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903.3

Explanation
무보험 고용주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은 부상당한 근로자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공식적인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상과 의료 치료를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 위원회는 부상당한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어떠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용에 대해 국장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첫 번째 청구권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4903.4

Explanation

이 법은 부상당한 직원의 비용과 관련된 유치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 위원회는 이 문제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고용주, 청구인, 그리고 직원이 분쟁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직원 포함)가 동의하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별도의 분쟁 심리가 항소 위원회의 가용 자원과 판단에 따라 일정이 잡히며, 다른 특정 조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노동 Code § 4903.4(a) 파트 2 챕터 2의 조항 2 (섹션 4600부터 시작)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이 발생시켰거나 직원을 대신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항소 위원회는 별도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는 직원이 분쟁 당사자로 남아있는 경우 고용주, 유치권 주장자 및 직원의 동의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가 실무 및 절차 규칙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4903.4(b) 분쟁이 별도의 절차로 심리되는 경우, 항소 위원회에 가용한 자원 및 항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려 사항에 따라 항소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 또는 심리를 위해 일정이 잡히며, 섹션 5501.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4903.05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 청구인이 산재 보상 사건과 관련된 유치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치권은 항소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세한 증빙 서류와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송달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되는 유치권의 경우, 청구서에는 증빙 서류와 함께 원본 청구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기록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됩니다. 특정 유치권은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치의이거나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자격 기준에 대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되는 유치권에는 150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는 전자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공자가 청구를 하나의 유치권으로 병합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유치권은 수수료 환불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정 건강보험 계획 및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CA 노동 Code § 4903.05(6) 적절한 유치권 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제기된 유치권은 당사자의 확인된 청원에 따른 요청에 따라 또는 항소위원회의 직권으로 기각될 수 있다. 유치권이 기각되는 경우, 유치권 청구인은 신청 수수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7)CA 노동 Code § 4903.05(7) 건강 및 안전법 제1349조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보험법 제10270.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된 보험 증권에 따른 단체 장애 보험사, 이 주에서 발행된, 보험법 제10121조에 정의된 자가 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 태프트-하틀리 건강 및 복지 기금, 또는 비산업적 기반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유치권에 대해서는 신청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4903.5

Explanation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구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18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강 보험 계획이나 보험사는 해당 서비스가 업무상 부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청구가 제때 제기되지 않으면, 부상당한 근로자는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유치권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심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 사업 관행이나 부패와 관련된 특정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903.5(a) 4903조 (b)항에 규정된 비용에 대한 유치권 청구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될 수 없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기될 수 없다.
(b)Copy CA 노동 Code § 4903.5(b)
(a)Copy CA 노동 Code § 4903.5(b)(a)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안전법 1349조에 따라 허가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보험법 10270.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른 단체 장애 보험사, 보험법 101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발행된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 태프트-하틀리 건강 및 복지 기금, 또는 비산업적 근거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가 청구되고 있음을 처음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4903조 (b)항에 규정된 비용에 대한 유치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노동 Code § 4903.5(c) 허용된 기간 내에 유치권 청구가 제기되고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는 어떠한 근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550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권 청구인이 신청인인 경우 또는 항소위원회가 채택한 실무 및 절차 규칙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권 청구인은 주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를 제출할 수 없다.
(d)CA 노동 Code § 4903.5(d) 이 조항은 유치권 또는 청구가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보험사들과의 공모 행위에 기반하여 카트라이트 법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2장 (16700조부터 시작)), 불공정 관행법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4장 (1700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갈취 및 부패 조직법 (미국법전 제18편 제96장 (196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03.06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근로자 보상 관련 유치권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이전에 요구된 신청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년 1월 1일까지 100달러의 활성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유치권 청구를 진행할 때 납부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 계획이나 장애 보험사와 같은 특정 단체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a)CA 노동 Code § 4903.06(a)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4903의 (b)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유치권 및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유치권으로 제기된 모든 비용은, 유치권 청구인이 2003년 법령 제639장에 의해 추가된 이전 섹션 4903.05에 따라 이전에 요구되었던 신청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
(1)CA 노동 Code § 4903.06(a)(1) 유치권 청구인은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 100달러($100)의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주요 신용카드 및 행정국장이 선택한 추가적인 전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징수된다. 행정국장이 전자 결제 처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모든 처리 수수료는 해당 국에서 부담하며 유치권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추가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4903.06(a)(2) 유치권 청구인은 진행 준비 선언서(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와 함께 신청 수수료 또는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 납부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4903.06(a)(3)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는 행정국장이 징수한다. 모든 수수료는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on Revolving Fund)에 예치되며 해당 기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행정국장은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 규정을 포함한다.
(4)CA 노동 Code § 4903.06(a)(4) 진행 준비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치권 회의(lien conference) 시점에 기록상 유치권 청구인으로 남아있는 모든 유치권 청구인은 유치권 회의에서 활성화 수수료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유치권은 영구적으로 기각된다.
(5)CA 노동 Code § 4903.06(a)(5)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4903의 (b)항에 따라 제기된 유치권 및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유치권으로 제기된 비용 중 2014년 1월 1일까지 신청 수수료 또는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모든 유치권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기각된다.
(b)CA 노동 Code § 4903.06(b)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349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health care service plan), 보험법(Insurance Code) 섹션 10270.5의 조항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된 보험 증권에 따른 단체 장애 보험사(group disability insurer), 보험법 섹션 101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발행된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self-insured employee welfare benefit plan), 태프트-하틀리 건강 및 복지 기금(Taft-Hartley health and welfare fund), 또는 비산업적 기반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publicly funded program)이 제기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0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재 보상 사건과 관련된 유치권 청구 또는 신청을 제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책임 결정 후 60일이 지나야 하고, 의료 치료비 또는 법률 비용 지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모든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치권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대리인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주된 사건이 해결되거나 신청인이 사건 진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행 준비 선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유치권 청구인은 항소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부상당한 근로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항소 위원회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나 고용주가 직접 제출하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903.6(a) 섹션 4903.5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섹션 4903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유치권 청구 또는 심판 신청을 제기하거나 송달할 수 없습니다:
(1)CA 노동 Code § 4903.6(a)(1) 청구에 대한 책임 수락 또는 거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했거나, 섹션 5402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책임 조사를 위해 제공된 기간이 만료된 날 중 더 이른 날짜.
(2)CA 노동 Code § 4903.6(a)(2) 다음 중 하나:
(A)CA 노동 Code § 4903.6(a)(2)(A) 섹션 4603.2에 따라 의료 치료비 지불을 위해 제공된 기간이 만료되었고, 고용주가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섹션 4603.6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가 결정되었으며, 섹션 4610에 따라 의료 치료 승인이 분쟁된 경우 섹션 4610.5 및 4610.6에 따라 의료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
(B)CA 노동 Code § 4903.6(a)(2)(B) 섹션 4622에 따라 의료-법률 비용 지불을 위해 제공된 기간이 만료되었고, 고용주가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섹션 4603.6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가 결정된 경우.
(b)CA 노동 Code § 4903.6(b) 섹션 4903에 따른 모든 유치권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 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후 5영업일 이내에 고용주 및 고용주의 대리인(있는 경우), 그리고 직원 및 직원의 대리인(있는 경우), 그리고 항소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 대리인의 법적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c)CA 노동 Code § 4903.6(c) 섹션 4903의 하위 조항 (b)에 따른 유치권에 대한 진행 준비 선언은 기본 사건이 해결되거나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까지 제기할 수 없습니다.
(d)CA 노동 Code § 4903.6(d) 섹션 3209.3에 정의된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유치권을 제외하고, 유치권 청구인은 항소 위원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민법 섹션 56.05의 하위 조항 (i)에 정의된 부상당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의료 정보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유치권 청구인에게 의료 정보 공개를 승인하는 모든 명령은 유치권 청구인에게 제공될 정보를 명시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가 요청된 사안의 증명에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소 위원회는 이 섹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섹션 5813에 따른 제재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CA 노동 Code § 4903.6(e) 이 섹션의 금지 사항은 직원 또는 직원을 대리하여 제기된 유치권 청구, 심판 신청 또는 진행 준비 선언, 또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여 제기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03.07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을 신청한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로부터 특정 수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유치권 신청자는 유치권을 신청하거나 준비 완료 진술서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합의 금액에 대한 서면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나 중재인의 최종 판결이 유치권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져야 하며, 판결 금액은 요구된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이자나 수수료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이 조항은 유치권 분쟁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을 통한 수수료 상환을 막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903.07(a) 유치권 주장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치권 신청 수수료 또는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에 대한 고용주로부터의 상환 명령 또는 판정(결정)과 민사 판결에 허용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4903.07(a)(1) 신청 수수료가 지불된 유치권을 신청하거나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가 지불된 준비 완료 선언서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유치권 주장자가 채무, 이자, 벌금 또는 유치권으로 회수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청구를 포함하는 명확하게 명시된 금액으로 유치권 청구의 합의를 위한 서면 요구를 한 경우.
(2)CA 노동 Code § 4903.07(a)(2) 피고가 합의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 또는 서면 요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추가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CA 노동 Code § 4903.07(a)(3) 유치권 분쟁이 항소 위원회 또는 중재인에게 제출된 후, 합의 요구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특정 금액으로 유치권 주장자에게 유리한 최종 판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자 및 신청 수수료 또는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는 판정(결정)이 요구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4903.07(b) 본 조항은 유치권 분쟁의 합의된 처분 명시적 조건에 따른 신청 수수료 또는 활성화 수수료의 상환 명령 또는 판정(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90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관련 유치권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용에 대한 유치권이 제출될 때, 원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원래 권리자에게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 양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러한 양도가 언제, 어떻게 문서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유치권을 제출할 때는 청구된 서비스가 실제로 부상당한 직원에게 제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권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4903.8(a)
(1)Copy CA 노동 Code § 4903.8(a)(1) 섹션 4903의 (b)항에 따라 제출된 유치권 지불 명령 또는 판정은 해당 비용이 발생했을 당시 섹션 4903의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용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 즉 유치권 소유자에게만 지불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이 발생했을 당시의 자격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미수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인에게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2)CA 노동 Code § 4903.8(a)(2) 섹션 4903의 (b)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유치권은 유치권 소유자의 이름으로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유치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 없이는 어떠한 유치권 청구인에게도 지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Copy CA 노동 Code § 4903.8(a)(3)
(1)Copy CA 노동 Code § 4903.8(a)(3)(1)항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양도 또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집행 가능하고 취소 불가능하게 된 계약에 의해 요구된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4)CA 노동 Code § 4903.8(a)(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유치권의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했을 당시의 자격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미수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치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이 항을 위반하여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무효이다.
(b)CA 노동 Code § 4903.8(b) 미수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의 양도로서 또는 추심을 위한 양도로서 유치권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해당 양도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 제출되고 송달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4903.8(b)(1) 유치권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고 양도가 유치권 제출 전에 발생한 경우, 양도 사본은 유치권이 제출될 때 송달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4903.8(b)(2) 유치권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고 양도가 유치권 제출 후에 발생한 경우, 양도 사본은 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3)CA 노동 Code § 4903.8(b)(3) 유치권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양도 사본은 2014년 1월 1일까지, 또는 준비 선언서 제출 시, 또는 유치권 청문회 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송달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903.8(c) 동일한 미수금 또는 청구서에 대한 양도가 두 번 이상 있었던 경우, 항소 위원회는 다중 양도가 경솔하거나,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불성실한 행위 또는 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항소 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 및 그들의 각 변호인에게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적절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4903.8(d)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유치권을 제출할 때, 또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유치권의 경우, 준비 선언서 제출, 유치권 청문회, 또는 2014년 1월 1일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진술된 사실에 대해 증언할 능력이 있는 자연인 한 명 이상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다음 두 가지를 선언하는 진술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4903.8(d)(1) 서비스 또는 제품 청구서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제품이 실제로 부상당한 직원에게 제공되었다는 것.
(2)CA 노동 Code § 4903.8(d)(2) 유치권에 첨부된 청구서가 부상당한 직원에게 제공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e)CA 노동 Code § 4903.8(e)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4903의 (b)항에 규정된 비용에 대해 제출된 유치권으로서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항소 위원회에 의해 제출이 수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되며, 유치권 제출 기한을 보존하거나 연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f)CA 노동 Code § 4903.8(f) 이 섹션은 규제 조치 없이 발효된다. 항소 위원회와 행정 국장은 이 섹션의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양식을 공포할 수 있다.

Section § 4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개발국(EDD)이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향후 장애 보상금에 대해, 실업 또는 가족 임시 장애와 같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유치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보험사나 고용주가 장애 급여를 지급할 때와 항소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할 때 EDD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항소위원회는 유치권이 적용되는 동일한 장애 일수에 대해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유치권 금액을 결정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유치권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항소위원회가 공정한 상환액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급여가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지면 유치권 금액을 확정합니다.

(a)CA 노동 Code § 4904(a) 보험자에게, 또는 무보험인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유리하게 유치권으로 허용될 수 있는 청구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청구는 항소위원회(appeals board)의 유치권 금액 결정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이후에 지급될 임시 또는 영구 장애 보상금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 고용개발국이 보험자 또는 고용주에게 유치권 청구를 송달한 경우, 보험자 또는 고용주는 장애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개발국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개발국이 보험자 또는 고용주에게 유치권을 송달한 경우, 보험자 또는 고용주는 항소위원회에 심판 신청, 합의된 판정, 또는 합의 및 면책을 제출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개발국에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4904(b)
(1)Copy CA 노동 Code § 4904(b)(1) 제4903조 (f)항에 따른 실업 보상 장애 급여에 대해 허용될 유치권 금액을 결정할 때, 항소위원회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영구 장애 보상금 또는 임시 장애 보상금, 또는 둘 다에 대한 보상 판정이 내려지고 고용주가 실업 보험법 제2629.1조에 따라 고용개발국에 상환하지 않은 동일한 장애 일수에 대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급여 금액만큼 유치권을 허용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4904(b)(2) 제4903조 (g)항에 따른 실업 보상 급여 및 연장 기간 급여에 대해 허용될 유치권 금액을 결정할 때, 항소위원회는 임시 전액 장애에 대한 보상 판정이 내려진 동일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급여 금액만큼 유치권을 허용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4904(b)(3) 제4903조 (h)항에 따른 가족 임시 장애 보험 급여에 대해 허용될 유치권 금액을 결정할 때, 항소위원회는 임시 전액 장애에 대한 보상 판정이 내려지고 고용주가 실업 보험법 제2629.1조에 따라 고용개발국에 상환하지 않은 동일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급여 금액만큼 유치권을 허용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904(c) 분쟁 중인 보상 청구에 대한 합의 및 면책(compromise and release) 합의의 경우, 신청인과 피고는 합의 및 면책 합의의 일부로, 제4903조 (f), (g), 또는 (h)항에 따라 청구하는 유치권자에게 지급될 합의금 중 일정 금액을 항소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합의 및 면책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유치권 지급을 위해 제안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유치권자의 유치권에 대한 상환 자격 범위를 결정하고, 제5313조에 따라 이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항소위원회는 유치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허를 제안하는 합의 및 면책 합의 또는 약정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항소위원회 조치 최소 15일 전에 유치권자에게 모든 의료 및 재활 문서와 제안된 합의 및 면책 합의 또는 약정 사본을 송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심 신청 및 사법 심사권을 조건으로 하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보상 판정과 관련되든 합의 및 면책 합의 승인과 관련되든, 제4903조 (f), (g), 또는 (h)항에 따라 허용된 유치권 금액에 관하여, 유치권이 청구된 실업 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대한 권리에 한하여 유치권자, 신청인 및 피고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항소위원회는 자신이 결정하고 허용한 유치권 청구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4904(d)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재심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동안 실업 보험법에 따라 가족 임시 장애 보험 급여를 포함한 실업 보상 장애 급여가 지급된 경우, 항소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원래의 조사 결과,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확정,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유치권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고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4904.1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 또는 권리)을 상환하는 것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의 시작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장애에 대한 지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이미 결정되었다면, 유치권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당 지급금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지급 채무로 인해 재산을 유치할 권리인 유치권이 항소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유치권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올바른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급이 정식으로 요청된 유치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판정은 판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미지급된 모든 보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섹션 4903의 (b)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치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절차에서 권리 있는 당사자가 정식으로 요청했더라면 유치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 위원회는 그러한 유치권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구액을 권리 있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이 정식으로 요청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인에 대한 판정은 판정 송달 시점에 미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한다.

Section § 4906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법률 수수료와 필수 공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변호사는 항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가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기 전에는 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수수료 합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승인을 위해 항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의 책임, 사건 처리 시 주의, 소요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가 고려됩니다. 첫 상담 시 변호사는 직원에게 서면 공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행정국장이 발행하며, 부상당한 직원에게 이용 가능한 절차, 항소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변호사 수수료 범위, 그리고 직원이 변호사 수수료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자격이나 보상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행정국장의 전화번호도 포함됩니다. 이 양식은 직원과 변호사 모두 서명해야 하며, 서명 후 15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양식에는 근로자 보상 혜택을 얻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중범죄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될 지구 사무소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고, 직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장소에서 회의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사건 접수 위치를 고지받고, 해당 법률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와 만나거나 직접 대화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기 전에는 양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직원은 양식에 서명할 때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4906(a) 섹션 4903의 (a)항에 언급된 법률 서비스 또는 지출, 또는 섹션 4903의 (b)항에 언급된 비용에 대한 청구, 주장 또는 합의는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거나, 유효하거나, 구속력이 없다. 항소위원회는 합리적인 금액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으나, (e)항에 명시된 공개 양식을 항소위원회에 제출하고 변호사가 그 양식을 고용주 또는 보험사나 제3자 관리자(둘 중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에게 보내기 전에 발생한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서는 섹션 4903의 (a)항 또는 섹션 5710에 따른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4906(b) 변호사 또는 대리인은 부서, 항소위원회 또는 관련 항소 절차의 어떠한 소송에서도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가족을 대리할 목적으로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가족으로부터 수수료 금액이 항소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결정될 때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c)CA 노동 Code § 4906(c) 모든 수수료 합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승인을 위해 항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4906(d)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책정할 때에는 변호사가 맡은 책임, 신청인을 대리하는 데 기울인 주의, 소요된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4906(e) 초기 상담 시 변호사는 행정국장이 공포한 서면 공개 양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양식은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설명해야 한다. 공개 양식은 본 섹션, 항소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승인하는 변호사 수수료 범위, 섹션 4064의 변호사 수수료 조항, 그리고 직원이 변호사 수수료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개 양식에는 행정국장의 전화번호와 함께 직원이 해당 번호로 보상 자격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개 양식 사본은 직원과 변호사가 서명하고 항소위원회에 제출하며, 직원이 서명하고 변호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사가 고용주 또는 보험사나 제3자 관리자(둘 중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에게 보내야 한다.
(f)Copy CA 노동 Code § 4906(f)
(e)Copy CA 노동 Code § 4906(f)(e)항에 명시된 공개 양식에는 다음 진술이 눈에 띄게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자 보상 혜택 또는 지급을 얻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사기적인 중요한 진술이나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g)Copy CA 노동 Code § 4906(g)
(1)Copy CA 노동 Code § 4906(g)(1) (e)항에 명시된 공개 양식에는 직원의 사건이 접수될 항소위원회 지구 사무소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는 단락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단락에는 다음 진술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직원은 자신의 사건이 접수될 지구 사무소에 대해 고지받았으며, 이 장소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회의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음을 고지받았다.”
(2)CA 노동 Code § 4906(2) 공개 양식은 직원이 자신의 사건이 접수될 위치를 고지받고, 직원을 대리할 법률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와 만나거나 직접 대화했으며, (e)항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와 (1)항의 조항에 대해 고지받기 전에는 직원이 서명할 수 없다. 이 개인의 이름은 공개 양식에 명확하고 읽기 쉽게 기재되어야 한다.
(3)CA 노동 Code § 4906(3) 공개 양식에는 직원과 변호사 모두가 공개 양식에 서명한 실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해당 법률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공개 양식 사본은 직원이 공개 양식에 서명할 때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CA 노동 Code § 4906(h) 공개 양식 외에도, 근로자, 보험자, 고용주 및 각 당사자의 변호사는 완전한 신청서 또는 답변서와 함께, 그리고 (g)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외에,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그들이 139.3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의뢰된 검사 또는 평가에 대한 보상이나 유인으로 금전 형태이든 아니든 리베이트, 환불, 수수료, 특혜, 이용 배당금, 할인 또는 기타 대가를 제공, 전달, 수령 또는 수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노동 Code § 4906(i) 동일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이후에 근로자의 대리를 맡는 변호사는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공개 양식과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식과 진술서 모두 해당 변호사 또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한다. 공개 양식과 진술서 모두 근로자와 변호사가 양식과 진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둘 중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 고용주, 또는 보험자나 제3자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4903조 (a)항 또는 5710조에 따른 지급은 (e)항에 기술된 공개 양식이 항소 위원회에 제출되고 변호사가 해당 양식을 고용주, 또는 둘 중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 보험자나 제3자 관리자에게 송부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07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보상 항소심 위원회나 그 판사 앞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비변호사가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유효한 이유로 대리권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위원회가 명령한 비용이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 대리인은 변호사와 동일한 전문적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CA 노동 Code § 4907(a) 주 대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제외한 어떤 사람이라도 항소심 위원회 또는 그 산하의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 앞에서 어떤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절차에 출석할 수 있는 특권은 청문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심 위원회에 의해 박탈, 거부 또는 정지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4907(a)(1) 본 장, 근로자 보상 항소심 위원회 규칙 또는 행정국장 규칙을 위반한 경우.
(2)CA 노동 Code § 4907(a)(2) 5813조에 따라 발부된 제재, 변호사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최종 명령 미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정당한 사유.
(b)CA 노동 Code § 4907(b) 본 조의 목적상, 비변호사 대리인은 변호사와 동일한 전문적인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908

Explanation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 청구는 고용주나 고용주의 유산이 갚아야 할 대부분의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임금 청구가 처리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전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미 청구나 판정이 있는 경우, 이 새로운 규칙은 기존 청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부양가족이 직원의 무능력 기간 동안 (또는 사망 후) 어떠한 지급금이나 혜택을 받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지급금은 항소 위원회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금을 수락한다고 해서 직원이나 그 부양가족이 고용주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당한 직원이 무능력 기간 동안 받거나, 직원의 사망 시 그 부양가족이 받는 지급금, 수당 또는 혜택으로서,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당시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 또는 보상 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의 보상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급금, 수당 또는 혜택은 지급될 보상 금액을 정할 때 항소 위원회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지급금, 수당 또는 혜택의 수락은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주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권리나 청구도 포기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909.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과 청소년국의 대표자들이 주 보상 보험 기금에 지급금이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른 법(제4909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기금은 이러한 혜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