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지급 및 양도
Section § 4900
Section § 4901
Section § 4902
Section § 4903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금에 대해 설정될 수 있는 유치권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항소위원회는 어떤 유치권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부상당한 직원의 의료 및 법률 비용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생활비 및 장례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족을 유기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잘못된 범주로 지급되어 상환이 필요한 실업 수당이나 일시적 장애 수당과 같은 보상된 수당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배상금도 이러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03.1
Section § 4903.2
이 법 조항은 신청인의 변호사가 압류권자의 회수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은 압류권자가 자신의 압류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압류 또는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해 진정한 분쟁이 있었을 경우, 항소위원회는 압류 회수금의 일부를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인 변호사가 압류를 회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압류 회수금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의 비율이 신청인의 보상금에 대한 수수료 비율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권자는 심리 및 가능한 변호사 수수료 지급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903.3
Section § 4903.4
이 법은 부상당한 직원의 비용과 관련된 유치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 위원회는 이 문제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고용주, 청구인, 그리고 직원이 분쟁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직원 포함)가 동의하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별도의 분쟁 심리가 항소 위원회의 가용 자원과 판단에 따라 일정이 잡히며, 다른 특정 조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03.05
Section § 4903.5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구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18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강 보험 계획이나 보험사는 해당 서비스가 업무상 부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청구가 제때 제기되지 않으면, 부상당한 근로자는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유치권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심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 사업 관행이나 부패와 관련된 특정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03.06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근로자 보상 관련 유치권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이전에 요구된 신청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년 1월 1일까지 100달러의 활성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유치권 청구를 진행할 때 납부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 계획이나 장애 보험사와 같은 특정 단체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4903.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재 보상 사건과 관련된 유치권 청구 또는 신청을 제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책임 결정 후 60일이 지나야 하고, 의료 치료비 또는 법률 비용 지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모든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치권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대리인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주된 사건이 해결되거나 신청인이 사건 진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행 준비 선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유치권 청구인은 항소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부상당한 근로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항소 위원회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나 고용주가 직접 제출하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03.07
이 법은 유치권을 신청한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로부터 특정 수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유치권 신청자는 유치권을 신청하거나 준비 완료 진술서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합의 금액에 대한 서면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나 중재인의 최종 판결이 유치권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져야 하며, 판결 금액은 요구된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이자나 수수료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이 조항은 유치권 분쟁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을 통한 수수료 상환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4903.8
Section § 4904
이 조항은 고용개발국(EDD)이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향후 장애 보상금에 대해, 실업 또는 가족 임시 장애와 같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유치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보험사나 고용주가 장애 급여를 지급할 때와 항소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할 때 EDD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항소위원회는 유치권이 적용되는 동일한 장애 일수에 대해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유치권 금액을 결정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유치권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항소위원회가 공정한 상환액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급여가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지면 유치권 금액을 확정합니다.
Section § 4904.1
Section § 4905
이 법 조항은 미지급 채무로 인해 재산을 유치할 권리인 유치권이 항소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유치권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올바른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급이 정식으로 요청된 유치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판정은 판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미지급된 모든 보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Section § 4906
이 법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법률 수수료와 필수 공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변호사는 항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가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기 전에는 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수수료 합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승인을 위해 항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의 책임, 사건 처리 시 주의, 소요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가 고려됩니다. 첫 상담 시 변호사는 직원에게 서면 공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행정국장이 발행하며, 부상당한 직원에게 이용 가능한 절차, 항소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변호사 수수료 범위, 그리고 직원이 변호사 수수료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자격이나 보상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행정국장의 전화번호도 포함됩니다. 이 양식은 직원과 변호사 모두 서명해야 하며, 서명 후 15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양식에는 근로자 보상 혜택을 얻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중범죄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될 지구 사무소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고, 직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장소에서 회의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사건 접수 위치를 고지받고, 해당 법률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와 만나거나 직접 대화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기 전에는 양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직원은 양식에 서명할 때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907
이 법은 근로자 보상 항소심 위원회나 그 판사 앞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비변호사가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유효한 이유로 대리권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위원회가 명령한 비용이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 대리인은 변호사와 동일한 전문적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tion § 4908
Section § 4909
이 조항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부양가족이 직원의 무능력 기간 동안 (또는 사망 후) 어떠한 지급금이나 혜택을 받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지급금은 항소 위원회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금을 수락한다고 해서 직원이나 그 부양가족이 고용주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