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청구화해 및 면책
Section § 5000
이 법은 고용주가 계약, 규칙 또는 규정을 통해 근로자 보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률의 규칙을 따르는 한, 고용주와 직원이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청구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직원의 부양가족은 직원이 스스로 해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합의에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001
Section § 5002
두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나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사본은 즉시 항소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고 승인되면, 위원회는 추가 통지 없이 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결정, 즉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3
이 조항은 고용 관련 부상에 대한 합의 또는 화해 계약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원이 서명하고, 이해관계 없는 두 명의 증인 또는 공증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에는 사고 발생일, 직원의 평균 주급, 장애의 성격과 정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지급 기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 주장이 있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 장애 보상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004
누군가 사망하여 면책 또는 합의 계약이 있는 경우,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망일, 미망인의 이름,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가 포함됩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다른 부양가족을 명시해야 하며, 그들이 사망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사망 급여 금액과 누가 이를 받을 것인지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