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위원회는 판정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통지 후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이 부문에 따라 지급될 보상을 일시금으로 전환하고 즉시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5100(a) 그러한 전환이 그에 대한 권리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신청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청인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항소위원회는 신청인의 정기적인 보상금 지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상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100(b) 전환이 불공평을 피하고 신청인에게 과도한 비용이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c)CA 노동 Code § 5100(c) 고용주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매각했거나 달리 처분한 경우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d)CA 노동 Code § 5100(d) 고용주가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