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신청 및 답변
Section § 5500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청서와 답변서만 필요하며, 둘 다 특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사건과 관련된 합의 사항과 분쟁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심판 위원회는 결정을 더 빨리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상해의 경우, 청구서 양식을 제출하는 대신 심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심판 위원회의 관할권을 설정합니다.
Section § 55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항소위원회의 모든 지방 사무소가 항소위원회가 정한 동일한 절차, 양식 및 일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개별 사무소나 근로자 보상 판사는 자체 양식이나 절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위원회는 다른 모든 절차에도 통일된 절차와 양식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5500.5
이 법은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 청구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상해 또는 질병 노출 전 4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제한하며, 이 기간은 1981년까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른 고용주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고용주를 포함시키는 규칙이 있으며, 근로자는 여러 고용주가 관련된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 매각된 사업체와 관련된 사례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후 1년 이내에 책임 분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광산 작업에서의 규폐증에 대해서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장일:
Section § 5500.6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로 인해 직업병이나 누적 상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노출되었던 고용주만이 근로자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해당 고용주 중 어느 누구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했던 마지막 보험 가입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은 이전 고용주들에게 분할될 수 없지만, 다른 특정 상해, 업무와 무관한 장애, 또는 유사한 상해에 대해 이미 받은 보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책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1
Section § 5501.5
Section § 5501.6
이 법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신청인 또는 피고인)이 재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재판지 변경'이라고 하며, 항소위원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장소를 옮기는 이유가 증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요청서에는 해당 증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증언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5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 심리 절차와 기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절차 진행 선언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특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10일에서 6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우선순위 일정을 통해 더 빠른 심리가 가능하며, 의료 치료 권리나 고용주 책임 분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선언서가 긴급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우선순위 협의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재판 또는 상황 협의가 설정됩니다. 초기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75일 이내에 재판에 회부되며, 합의 협의 이후의 새로운 증거는 이전에 입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고용주 기금이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5502.5
이 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상 관련 회의나 심리를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 보상 판사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결정할 때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연기가 관련된 누구에게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5503
법률 용어로는, 소송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인'이라고 불리며, 관련된 다른 당사자는 '피고'라고 지칭됩니다.
Section § 5504
이 법 조항은 청문회가 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적 소환장처럼 전달하거나, 본 부칙의 규칙에 명시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5
이 조항은 피고가 분쟁 대상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제기된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고는 심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신청서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방어에 사용할 사실이나 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답변서 사본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심판 위원회나 심판관은 답변서에 언급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6
Section § 5507
보상 신청서에 귀하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면, 항소 위원회는 청문 없이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귀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각은 위원회 또는 상대방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나 기각 예정 통지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신청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지는 않으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