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청서와 답변서만 필요하며, 둘 다 특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사건과 관련된 합의 사항과 분쟁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심판 위원회는 결정을 더 빨리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상해의 경우, 청구서 양식을 제출하는 대신 심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심판 위원회의 관할권을 설정합니다.

신청서와 답변서 외에는 다른 소송 서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 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판 위원회가 그 실무 및 절차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심판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관련 합의 사항과 모든 불일치 쟁점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하며, 심판 위원회가 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적절히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1993-94 정기 회기 중 1993년에 이루어진 본 조항의 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제5401조에도 불구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청구서 양식이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신청서의 제출이 심판 위원회의 관할권을 설정하고 급여 수령을 위한 심판 위원회 절차를 개시하며, 청구서 양식의 제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Section § 55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항소위원회의 모든 지방 사무소가 항소위원회가 정한 동일한 절차, 양식 및 일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개별 사무소나 근로자 보상 판사는 자체 양식이나 절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위원회는 다른 모든 절차에도 통일된 절차와 양식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5500.3(a) 항소위원회는 항소위원회의 모든 지방 사무소에 대해 통일된 지방 사무소 절차, 통일된 양식 및 통일된 재판 기일 설정 시간을 수립해야 한다. 항소위원회의 지방 사무소나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는 항소위원회가 정한 것 외의 양식이나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는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5500.3(b) 항소위원회는 항소위원회의 모든 다른 절차에 대해 통일된 재판 절차와 통일된 양식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5500.5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 청구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상해 또는 질병 노출 전 4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제한하며, 이 기간은 1981년까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른 고용주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고용주를 포함시키는 규칙이 있으며, 근로자는 여러 고용주가 관련된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 매각된 사업체와 관련된 사례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후 1년 이내에 책임 분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광산 작업에서의 규폐증에 대해서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5500.5(a) Section 5500.6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되거나 주장된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 청구에 대한 책임은 Section 5412에 따라 결정된 상해 발생일 또는 해당 직업병이나 누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업에 근로자가 고용된 마지막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직전 4년 동안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 제한된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2년간 매년 1월 1일에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에 대한 책임 기간은 1년씩 단축되어 다음과 같이 책임이 제한된다:
청구 제기 또는
주장일:
기간:
1979년 1월 1일 ........................
3년
1980년 1월 1일 ........................
2년
1981년 1월 1일 및 그 이후 ........................
1년
위에 언급된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 기간 동안의 고용주 중 어느 누구도 근로자 보상 보험 또는 그에 대한 승인된 대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된 고용 기간 중 고용주가 근로자 보상 보험 또는 그에 대한 승인된 대안에 가입되어 있던 마지막 해에 책임이 부과된다.
본 조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고용주의 실패로 인해 근로자 보상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마지막 해 동안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였던 고용주로부터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Division 4, Part 1, Chapter 4,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3700)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였던 고용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항소 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가 누적 상해 또는 직업병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누적 상해 또는 직업병에 대한 책임은 이전 또는 이후 연도로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을 결정할 때, 특정 상해로 인한 장애, 비산업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판정 및 보상 결정이나 합의 및 면책 승인 명령, 또는 자발적인 장애 지급을 통해 이전에 보상된 장애에 대한 증거는 배분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5500.5(B)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란 고용주-판매자가 하나 이상의 법인, 협회, 신탁, 합자회사, 합작 투자 또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해당 근무지에 대한 지배적 이익을 보유하지 않는 소유권 변경을 의미한다.
(3)CA 노동 Code § 5500.5(3) 본 소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의회에 의해 달리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1)항에 기술된 판매 이후 및 보상 혜택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이전에 고용주-구매자에 의해 다른 근무지로 전근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4)CA 노동 Code § 5500.5(4) 본 소항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본 소항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본 소항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e)CA 노동 Code § 5500.5(e) 항소 위원회가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와 관련하여 보상 혜택에 대한 판정을 내린 후 1년 이내에, 해당 판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고용주는 책임 분담 또는 기여권(구상권)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 위원회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이전에 허용된 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소시키거나,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처음부터 또는 추가적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한 모든 고용주의 각 기여권, 이익 또는 책임의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항소 위원회가 책임 분담 또는 기여권(구상권) 결정을 위한 추가 절차에서 이전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고용주가 사실상 책임이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를 기각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원래의 판정을 수정할 수 있다.
(f)CA 노동 Code § 5500.5(f) 지하 금속 채광 작업에서 규폐증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직원에 대한 책임 분담 또는 기여권(구상권)을 결정하기 위한 항소 위원회 앞 절차에서, 처음부터 또는 추가적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한 모든 고용주의 각 권리와 이익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5500.5(f)(1) 직원의 해당 작업 고용 기간 동안 규폐증 노출을 초래한 모든 고용주는 해당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장애 또는 사망의 결과로 직원 또는 그 유산 또는 부양가족에게 판정될 수 있는 보상금 및 의료, 수술, 법률 및 병원 비용의 지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CA 노동 Code § 5500.5(f)(2) 지하 금속 채광 작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주의 책임 분담 또는 백분율 책임의 기여권(구상권)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절차에서, 항소 위원회는 지하 금속 광산이 시추, 발파 또는 운반 시 실리카 또는 규폐증 먼지 입자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성을 가진 암석에 굴착되거나 매설된 경우, 어떠한 광산에서든 3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의 지하 작업 고용은 해당 고용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규폐증 노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고려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5500.5(g) 어떠한 고용주라도 항소 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의 만족을 얻도록, 직원의 고용 기간 동안 고용주가 사용한 채광 방법이 규폐증 위험을 구성할 만큼 충분한 양 또는 농도의 실리카 먼지 생성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추정을 반박할 권리가 있다. 직업 안전 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안전 작업 조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간격과 장소에서 유능하게 측정된 먼지 측정치는 측정치가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 작업장에서의 실리카 먼지의 양과 농도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항소 위원회는 그 경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측정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규폐증 위험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한 증거로서의 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작업장에서 먼지 측정을 해야 하는 빈도에 대한 명령을 수시로 공포할 수 있다.

Section § 55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로 인해 직업병이나 누적 상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노출되었던 고용주만이 근로자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해당 고용주 중 어느 누구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했던 마지막 보험 가입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은 이전 고용주들에게 분할될 수 없지만, 다른 특정 상해, 업무와 무관한 장애, 또는 유사한 상해에 대해 이미 받은 보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책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섹션 3351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오로지 근로자로서의 고용 기간 동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해당 질병 또는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직업에 종사했던 마지막 날 동안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고용주로 제한된다. 위험한 고용의 마지막 날에 해당했던 고용주 중 어느 누구도 근로자 보상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 보상 보험 보장 또는 승인된 대체 수단을 확보한, 근로자를 직업병 또는 누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킨 마지막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항소 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가 누적 상해 또는 직업병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누적 상해 또는 직업병에 대한 책임은 이전 고용주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해로 인한 장애,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판정 및 보상 결정, 합의 및 면책 승인 명령, 또는 자발적인 장애 급여 지급을 통해 이전에 보상받은 장애에 대한 증거는 배분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Section § 5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 관련 청구에 대해 항소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또는 다른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면허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제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사본을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그 대리인은 그 사본을 관련 있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리인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모든 상대방에게 직접 사본을 보냅니다.

Section § 55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재 보상 청구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부상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근로자 변호사의 주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선택된 장소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곳에 청구가 제출되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카운티에 항소 위원회 사무실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관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501.6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신청인 또는 피고인)이 재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재판지 변경'이라고 하며, 항소위원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장소를 옮기는 이유가 증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요청서에는 해당 증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증언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5501.6(a) 신청인 또는 피고인은 항소위원회에 재판지 변경을 청원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지 변경은 허가되어야 한다. 재판지 변경 사유는 재판지 변경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501.6(b) 증인의 편의를 위해 재판지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해당 증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의 증언 내용은 재판지 변경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5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 심리 절차와 기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절차 진행 선언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특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10일에서 6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우선순위 일정을 통해 더 빠른 심리가 가능하며, 의료 치료 권리나 고용주 책임 분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선언서가 긴급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우선순위 협의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재판 또는 상황 협의가 설정됩니다. 초기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75일 이내에 재판에 회부되며, 합의 협의 이후의 새로운 증거는 이전에 입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고용주 기금이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5502(a)
(b)Copy CA 노동 Code § 5502(a)(b) 및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재판 신청서는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502(b) 행정 국장은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되고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신속 심리가 요청된 경우,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사안은 심리될 수 없으며, 분쟁 중인 사안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노동 Code § 5502(b)(1) 섹션 4610 및 4610.5에 따라 결정된 치료 사안을 제외하고, 섹션 4600에 따른 근로자의 의료 치료 권리.
(2)CA 노동 Code § 5502(b)(2) 부상당한 근로자가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CA 노동 Code § 5502(b)(3) 의료 치료 예약 또는 의료-법률 검사.
(4)CA 노동 Code § 5502(b)(4) 근로자의 임시 장애 보상금 지급 권리 또는 그 금액.
(5)CA 노동 Code § 5502(b)(5) 두 명 이상의 고용주가 서로 간에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의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고용주로부터의 보상금 권리.
(6)CA 노동 Code § 5502(b)(6) 행정 국장의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이 필요한 기타 사안.
(c)CA 노동 Code § 5502(c) 행정 국장은 근로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거나 불법적으로 무보험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거나 고용되었던 경우로서, 분쟁 중인 사안이 고용 또는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 대해 우선순위 협의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협의는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증거 개시가 완료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상황 협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증거 개시가 완료되거나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가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증거 개시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재판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노동 Code § 5502(d)
(1)Copy CA 노동 Code § 5502(d)(1) 모든 경우에, 유치권 협의 또는 의무적인 유치권 합의 협의를 제외하고,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 제출 후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의무적인 합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유치권 재판을 제외한 정식 심리는 절차 진행 준비 선언서가 제출된 후 7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5502(d)(2) 합의 협의는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 또는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가 될 자격이 있거나 섹션 5270.5에 따라 중재인이 될 자격이 있는 심판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의무적인 합의 협의에서 심판관 또는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는 타협 및 면제를 승인하거나 합의된 판결 및 보상을 발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며,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위한 쟁점과 합의 사항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항소 위원회는 이 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주심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는 이 항에 따른 사법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합의 협의 심판관을 감독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5502(d)(3) 의무적인 합의 협의에서 청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중인 특정 쟁점, 각 당사자가 제안하는 영구 장애 등급을 명시하고 증거물을 나열하며 증인을 공개하는 재판 전 협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개시는 의무적인 합의 협의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공개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를 제시하는 측이 해당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거나 합의 협의 이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5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상 관련 회의나 심리를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 보상 판사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결정할 때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연기가 관련된 누구에게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5502조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또는 심리의 연기는 선호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근로자 보상 판사가 정당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연기 요청을 결정할 때, 근로자 보상 판사는 쟁점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성실성, 그리고 연기를 허가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어느 당사자든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5503

Explanation

법률 용어로는, 소송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인'이라고 불리며, 관련된 다른 당사자는 '피고'라고 지칭됩니다.

그렇게 신청하는 자는 신청인으로 지칭되며, 상대방은 피고로 지칭된다.

Section § 5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가 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적 소환장처럼 전달하거나, 본 부칙의 규칙에 명시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시간 및 장소 통지는 신청인과 모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민사 소송에서의 소환장 송달 방식 또는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고가 분쟁 대상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제기된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고는 심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신청서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방어에 사용할 사실이나 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답변서 사본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심판 위원회나 심판관은 답변서에 언급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쟁점 청구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부인하고자 하거나, 신청서가 어떤 면에서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청구에 대한 방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어떠한 사실, 서류 또는 문서를 심판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는 신청서가 자신에게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심판 위원회에 심판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그 답변서에는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세부 사항과 그가 의존하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답변서 사본은 즉시 모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답변서에 진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증거는 심리를 진행하는 심판 위원회 또는 심판관이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Section § 5506

Explanation
누군가 소송을 당했는데 출석하거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위원회는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들이 심리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위원회는 그들을 도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항소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소송은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Section § 5507

Explanation

보상 신청서에 귀하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면, 항소 위원회는 청문 없이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귀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각은 위원회 또는 상대방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나 기각 예정 통지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신청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지는 않으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서 자체로 신청인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경우, 항소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주장 또는 변론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이에 대한 청문 없이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각은 항소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신청 또는 기각 예정 통지의 계류는 항소 위원회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의 본안에 대한 청문을 지연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