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순히 해당 장의 공식 명칭, 즉 1992년 근로자 재해보상 광고 진실성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1992년 근로자 재해보상 광고 진실성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4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근로자 보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 또는 의료적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광고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54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광고에 적용됩니다. 모든 광고는 상단 또는 하단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 크기로,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하는 것이 중범죄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 없이 경고를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광고가 영어로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상 청중이 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는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광고 규정은 이 법과 함께 계속 유효합니다.

(a)CA 노동 Code § 5432(a)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근로자 보상 청구를 고려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클리닉을 고용하거나 상담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모든 광고는 본 주에서 발행, 배포 또는 유통되는 신문, 잡지, 전단지, 양식 편지 또는 공개 간행물, 또는 모든 광고판, 카드, 라벨, 대중교통 광고 또는 기타 서면 광고 매체에 문서의 앞면 또는 표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최소 12포인트 로마 볼드체 글꼴로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단, 글자 높이가 12인치인 광고판의 경우, 글자 높이가 7인치인 대중교통 광고의 경우, 12포인트 로마 볼드체 글꼴로 어두운 배경에 나타나 최소 5초 동안 화면에 유지되어야 하는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그리고 청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이나 음향 효과, 또는 둘 다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혀야 하는 라디오 광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또는 사기성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중범죄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사기 금액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b) 본 주에서 발행 또는 배포되는 모든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광고 중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근로자 보상 청구를 고려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상담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광고는 해당 광고의 아나운서가 다음 구두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허위 또는 사기성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중범죄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사기 금액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 본 장은 본 법규에 따른 광고를 규율하는 어떠한 규정도 대체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들은 본 장 외에 계속 유효하다.
(d)Copy CA 노동 Code § 5432(d)
(a)Copy CA 노동 Code § 5432(d)(a)항 및 (b)항의 목적상, 해당 통지 또는 진술은 영어로 작성되거나 말해져야 한다. 청취 또는 독서 대중의 대다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를 받는 경우, 서면 통지 또는 구두 진술은 해당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54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관련된 광고 관행을 다룹니다. 청구서 제출을 위한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는 대리인이 개인에게 연락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첫 접촉 시에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정부나 자선 단체와의 허위 제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식 기관의 이름, 로고 또는 상징을 모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나 혜택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a)CA 노동 Code § 5433(a)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변호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클리닉을 고용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개인의 응답을 기반으로 잠재 고객을 생성하도록 고안된 모든 광고 또는 기타 장치는, 실제로 대리인이 해당 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잠재 고객 생성 장치로부터 개인의 이름을 획득하여 해당 개인에게 연락하는 자는 그 사람과의 첫 접촉 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433(b) 누구든지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근로자 보상 청구를 고려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클리닉을 고용하거나 상담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할 때,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지위, 성격, 소유권 또는 대리인 자격, 또는 광고의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실제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A 노동 Code § 5433(c)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는 본 주에서 발행, 배포 또는 유통되는 모든 신문, 잡지, 전단, 정형 서신 또는 공개 간행물, 또는 모든 광고판, 카드, 라벨, 대중교통 광고 또는 기타 서면 광고 매체에서의 권유를 포함하며, 근로자 보상 청구 제기를 장려하도록 고안된 봉투, 문구류, 명함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d)CA 노동 Code § 5433(d) 광고는 정부 기관,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사용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는 단어, 이니셜, 문자, 기호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예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암시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5433(d)(1) 광고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 기관이나 자선 단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2)CA 노동 Code § 5433(d)(2) 광고주가 정부 기관이나 자선 단체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e)CA 노동 Code § 5433(e) 광고는 광고 권유에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f)CA 노동 Code § 5433(f) 광고는 광고주, 광고주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광고에 응답하여 해당 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대리인이 정부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름, 서비스 마크, 슬로건, 기호 또는 어떠한 장치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g)CA 노동 Code § 5433(g) 광고는 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가 광고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른 권리, 특권 또는 혜택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5434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주가 섹션 5431 또는 5432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주"는 근로자 보상 청구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만들거나 홍보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로 문의를 안내하거나 광고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