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0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부상당한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담보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가 직접 통지받지 않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나, 고용주가 직장 상해에 대한 필수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금액은 피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최대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소위원회는 부상당한 직원, 직원의 부양가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보안관에게 피고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하는 압류 영장을 발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5600(a) 민사소송법 제415.50조에 명시된 모든 경우.
(b)CA 노동 Code § 5600(b) 제1부 제4장 제1조 (제3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압류 금액은 항소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사안에서 피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예상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5601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소송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압류 절차에 적용되며, 이때 항소심 위원회가 법원 대신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602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영장'이라는 법원 명령이 항소 위원회에서만 발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쳤을 때 고용주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확하다면, 그 명령은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밝혀지면, 항소 위원회는 압류를 취소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고용주 대신 보험사를 책임 당사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3

Explanation
법원이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인 압류를 발부할 때, 다른 종류의 재산보다 고용주의 부동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