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위원회는 부상당한 직원, 직원의 부양가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보안관에게 피고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하는 압류 영장을 발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5600(a) 민사소송법 제415.50조에 명시된 모든 경우.
(b)CA 노동 Code § 5600(b) 제1부 제4장 제1조 (제3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압류 금액은 항소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사안에서 피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예상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