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는 제4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상금 회수, 고용주 또는 보험사의 책임 결정, 부양가족 간 보상금 분배 방법 결정,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확인, 그리고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행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문제가 근로자 보상 부서(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아래에 집중되도록 보장합니다.

제4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절차는 항소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a)CA 노동 Code § 5300(a) 보상금 회수를 위한 절차,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어떠한 권리나 책임에 관한 절차.
(b)CA 노동 Code § 5300(b) 부상당한 직원, 그 직원의 부양가족,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 부(division)에 의해 고용주에게 부과된 어떠한 보상 책임에 대해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대한 집행을 위한 절차.
(c)CA 노동 Code § 5300(c) 부양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떠한 문제의 결정을 위한 절차.
(d)CA 노동 Code § 5300(d)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또는 이 부(division)의 보상 규정에 따라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의 결정을 위한 절차.
(e)CA 노동 Code § 5300(e) 제4부에 의해 항소위원회가 내릴 권한이 있는 어떠한 명령을 얻기 위한 절차.
(f)CA 노동 Code § 5300(f) 행정국장과 항소위원회를 포함하여, 제4부에 의해 근로자 보상 부서(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 관할권이 부여된 다른 어떠한 문제의 결정을 위한 절차.

Section § 5301

Explanation
항소위원회는 제5300조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완전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 부문에 명시된 대로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02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심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이나 규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결정이나 규칙은 항소심 위원회가 직접 변경하거나, 법원이 특정 심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거나 뒤집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심 위원회의 모든 명령, 규칙, 결정, 판정 및 재결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및 방식 내에서 항소심 위원회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5303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부문 하에서는 해당 부상에 대해 단 하나의 법적 청구만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비, 장해 급여, 사망 급여와 같이 해당 부상과 관련된 여러 청구를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절차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상은 별도로 취급되며, 특정 사건으로 인한 것이든 지속적인 문제이든 다른 부상과 병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상에 대한 보상은 특정 부상이나 다른 지속적인 부상으로 인한 장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재 보상 사건에서 의료, 외과 또는 병원 치료 비용과 관련된 분쟁을 항소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 또는 보험사 사이에 해당 치료비 지급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면, 항소심 위원회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5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되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산재 보상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상이 주(州)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국과 항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상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은 캘리포니아의 산재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나 사망 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306

Explanation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고용주가 사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주의 유산에 대해 여전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은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의 집행자나 관리자에게 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5307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실무 및 절차, 미성년자 및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의 소송 출석 방식, 증거 및 통지 관리 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4명의 위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규칙 변경을 요청했는데, 6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예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노동 Code § 5307(a) 항소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서명한 명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5307(a)(1) 합리적이고 적절한 실무 및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CA 노동 Code § 5307(a)(2) 미성년자 및 무능력자가 그 위원회 앞에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출석하고 대리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제공한다.
(3)CA 노동 Code § 5307(a)(3) 이 부문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통지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그 송달을 규정하고 정한다.
(4)CA 노동 Code § 5307(a)(4) 증명 및 증거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정한다.
(b)CA 노동 Code § 5307(b) 이 조항에 따른 항소위원회의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도 공청회 없이는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그 규칙이나 규정의 변경을 구하는 모든 서면 요청은, 해당 요청이 항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30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은 업무상 재해 청구 대상인 부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료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행정국장은 주로 메디케어 및 메디칼 지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의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수료의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약국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특별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과 및 외래 수술 센터와 같은 시설에는 특정 최대 수수료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행정국장이 유사 서비스에 기반하여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조제 약품, 의사가 조제하는 약국 물품, 특정 의약품 및 기기 상환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연간 업데이트를 강조하여, 이러한 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제공자와 다른 요율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의료-법률 비용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 일람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5307.1(a)
(1)Copy CA 노동 Code § 5307.1(a)(1) 행정국장은 공청회 후, 의사 서비스, 의약품 및 약국 서비스, 의료 시설 수수료, 재택 의료, 그리고 제4600조에 명시되고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모든 치료, 간호, 서비스 및 물품을 제외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합리적인 최대 수수료를 설정하는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의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관련 메디케어 및 메디칼 지불 시스템의 수수료 관련 구조 및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의료 치료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합리성, 필요성, 빈도 및 기간 문제 포함)은 제4600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 행정국장이 관련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의 수수료 관련 구조 및 규칙에 따라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할 때까지, (j)항에 나열된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g)항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요인을 적용하기 전, 동일한 서비스 등급에 대해 관련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 규정된 추정 총 수수료의 120퍼센트여야 한다. 단, 시설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수수료 일람표 지불로 달리 보장되지 않는 약국 서비스 및 의약품의 경우,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관련 메디칼 지불 시스템에 규정된 수수료의 100퍼센트여야 한다. 행정국장이 본 조항에 따라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하면, 지불되는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g)항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요인을 적용하기 전, 동일한 서비스 등급에 대해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 규정된 추정 총 수수료의 1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약국 서비스 및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제공되거나 사업 및 직업법 제4024조 (b)항에 따라 개업의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5307.1(a)(2)
(A)Copy CA 노동 Code § 5307.1(a)(2)(A) 행정국장은 공청회 후, 행정국장이 정의한 의사 서비스 및 비의사 개업의 서비스에 대한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척도에 기초한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i)CA 노동 Code § 5307.1(a)(2)(A)(i) 의료 치료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합리성, 필요성, 빈도 및 기간 문제 포함)은 제4600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ii)CA 노동 Code § 5307.1(a)(2)(A)(ii) 수수료 일람표는 시술 코드, 상대 가중치 및 (g)항에 명시된 조정 계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된다.
(iii)CA 노동 Code § 5307.1(a)(2)(A)(iii) 지불되는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g)항에 명시된 조정 계수를 적용하기 전, 2012년 7월 1일 현재의 의사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 규정된 추정 연간 총 수수료의 1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대 합리적 수수료 계산 목적상,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부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d)항에 따라 행정국장이 설정한 지불 요율로 포함되어야 한다.
(iv)CA 노동 Code § 5307.1(a)(2)(A)(iv) 2014년 1월 1일 이전 의사 서비스에 대한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에 따른 추정 총 최대 허용 금액과 본 조항에 따라 조정된 메디케어 전환 계수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척도에 기초한 최대 허용 금액 사이에 4년간의 전환 기간이 있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1(a)(2)(A)(B)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에는 메디케어 지불 기본 규칙과 다른 지불 기본 규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상담 코드 지불 및 수술의 전반적인 기간 동안 제공되는 평가 및 관리 서비스 지불이 포함된다.
(C)CA 노동 Code § 5307.1(a)(2)(A)(C) 2014년 1월 1일부터 행정국장이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척도에 따라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할 때까지, 의사 서비스 및 비의사 개업의 서비스(의사 보조사, 간호사 개업의, 물리 치료사 서비스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의사 서비스 및 비의사 개업의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의 수수료 관련 구조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단, 메디케어의 지역별 지리적 조정 계수 대신 평균 주 전체 지리적 조정 계수 1.078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음 전환 계수를 포함해야 한다.
(i)CA 노동 Code § 5307.1(a)(2)(A)(C)(i) 2014년 서비스 날짜의 경우, 수술에 대해 49달러 5313센트 ($49.5313), 방사선과에 대해 56달러 2329센트 ($56.2329), 마취에 대해 30달러 647센트 ($30.0647), 그리고 기타 모든 서비스에 대해 37달러 1712센트 ($37.1712)는 (g)항에 규정된 조정 계수 적용 전 금액이다.
(ii)CA 노동 Code § 5307.1(a)(2)(A)(C)(ii) 2015년 서비스 날짜의 경우, 수술에 대해 46달러 6359센트 ($46.6359), 방사선과에 대해 51달러 1036센트 ($51.1036), 마취에 대해 28달러 6067센트 ($28.6067), 그리고 기타 모든 서비스에 대해 38달러 3958센트 ($38.3958)는 (g)항에 규정된 조정 계수 적용 전 금액이다.
(iii)CA 노동 Code § 5307.1(a)(2)(A)(C)(iii) 2016년 서비스 날짜의 경우, 수술에 대해 43달러 7405센트 ($43.7405), 방사선과에 대해 45달러 9744센트 ($45.9744), 마취에 대해 27달러 1487센트 ($27.1487), 그리고 기타 모든 서비스에 대해 39달러 6205센트 ($39.6205)는 (g)항에 규정된 조정 계수 적용 전 금액이다.
(iv)CA 노동 Code § 5307.1(a)(2)(A)(C)(iv)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서비스 날짜의 경우, (g)항에 따라 업데이트된 2012년 메디케어 전환 계수의 120퍼센트이다.
(b)Copy CA 노동 Code § 5307.1(b)
(f)Copy CA 노동 Code § 5307.1(b)(f)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국장은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전환 계수, 진단 관련 그룹 가중치 및 지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채택할 수 있다. 단, 추정 총 수수료는 관련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서 동일한 서비스 등급에 대해 지불된 추정 총 수수료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노동 Code § 5307.1(c)
(1)Copy CA 노동 Code § 5307.1(c)(1) (a)항 및 (d)항에도 불구하고, 병원 외래 진료과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최대 시설 수수료는 병원 외래 진료과에서 수행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래 수술 센터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최대 시설 수수료는 병원 외래 진료과에서 수행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노동 Code § 5307.1(c)(2) 해당 부서는 외래 수술 센터에서 수행되고 외래 진료과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수수료 설정의 타당성을 연구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병원 입원 진료과에서 수행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진단 관련 그룹 (DRG) 수수료의 85퍼센트로 설정된다. 해당 부서는 2013년 7월 1일까지 상원 노동 위원회와 하원 보험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5307.1(d) 행정국장이 의료 치료, 시설 사용, 제품 또는 서비스가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은 해당 항목에 대한 최대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단, 지불되는 최대 수수료는 유사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국장이 약국 서비스 또는 약품이 메디칼 지불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은 해당 항목에 대한 최대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불되는 최대 수수료는 유사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약국 서비스 또는 약품에 대해 메디칼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노동 Code § 5307.1(e)
(1)Copy CA 노동 Code § 5307.1(e)(1) 이 조항에 따라 행정국장이 의료 수수료 일정을 채택하기 전에, 침술 서비스를 포함하여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치료, 시설 사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 12월 31일에 유효했던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에 명시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g)Copy CA 노동 Code § 5307.1(g)
(1)Copy CA 노동 Code § 5307.1(g)(1)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식 의료 수가표는 메디케어 및 메디캘 지불 시스템의 관련 변경 사항에 부합하도록 해당 변경 사항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되어야 하며, 다음 조항에 따른다:
(i)CA 노동 Code § 5307.1(g)(1)(i)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병원 서비스 및 병원 외래 서비스에 대한 시설 수수료의 연간 물가 조정은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 동안의 병원 시장 바스켓의 추정 증가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ii)CA 노동 Code § 5307.1(g)(1)(ii) 급성기 병원에 대한 메디케어 전향적 지불 시스템에서 제외된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운영 표준 금액 및 자본 표준 요율의 연간 업데이트와 병원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전환 계수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 동안의 제외된 병원에 대한 병원 시장 바스켓의 추정 증가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iii)CA 노동 Code § 5307.1(g)(1)(iii) 의사 서비스에 대한 연간 조정 계수는 1 더하기 메디케어 경제 지수(Medicare Economic Index)의 백분율 변화와 모든 상대 가치 척도 조정 계수의 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1(g)(1)(B) 소항 (A)의 (i) 및 (ii)호에 포함된 업데이트 계수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메디케어 수가표 지불 금액의 첫 번째 업데이트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소항 (A)의 (iii)호에 있는 조정 계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메디케어 수가표 지불 금액의 첫 번째 업데이트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5307.1(g)(1)(C) 약국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해 지불되는 최대 합리적 수수료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05.192조에 따라 시행된 관련 메디캘 지불 시스템의 어떠한 삭감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CA 노동 Code § 5307.1(g)(2) 행정국장은 변경 사항의 발효일을 결정해야 하며, 제5307.3조 및 제5307.4조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으로부터 면제되는 명령을 발행하여 대중에게 변경 사항 및 그 발효일을 알려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은 근로자 보상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노동 Code § 5307.1(g)(3) 이 세분화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5307.1(g)(3)(A) "메디케어 경제 지수(Medicare Economic Index)"는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척도에 따라 지불되는 의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캘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투입 가격 지수를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5307.1(g)(3)(B) "병원 시장 바스켓(Hospital market basket)"은 메디케어 전향적 지불 시스템에 포함된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병원 서비스 제공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캘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투입 가격 지수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5307.1(g)(3)(C) "제외된 병원에 대한 병원 시장 바스켓(Hospital market basket for excluded hospitals)"은 메디케어 전향적 지불 시스템에서 제외된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 제공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캘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투입 가격 지수를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5307.1(g)(3)(D) "상대 가치 척도 조정 계수(Relative value scale adjustment factor)"는 의사 수가표 예산 중립을 위한 상대 가치 단위 변경을 위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캘 서비스 센터에서 메디케어 전환 계수에 적용하는 연간 계수를 의미한다.
(h)CA 노동 Code § 5307.1(h) 이 조항은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공식 의료 수가표에 규정된 것과 다른 상환율로 의료 제공자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5307.1(i) 제462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의료 수가표는 해당 용어가 제4620조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의료-법률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j)CA 노동 Code § 5307.1(j) 다음 메디케어 지불 시스템 구성 요소는 2005년 1월 1일까지 공식 의료 수가표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5307.1(j)(1) 입원 숙련 간호 시설 치료.
(2)CA 노동 Code § 5307.1(j)(2)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
(3)CA 노동 Code § 5307.1(j)(3) 일반 급성기 병원에 대한 전향적 지불 시스템에서 면제된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
(4)CA 노동 Code § 5307.1(j)(4) 외래 신장 투석 서비스.
(k)CA 노동 Code § 5307.1(k) 행정국장에 의해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12월 31일에 유효했던 의사 서비스에 대한 공식 의료 수가표 요율은 201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5307.2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국장이 매년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연구 결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처방약 및 약국 서비스 포함)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경우 국장은 특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07.3

Explanation

행정국장은 이 부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이 항소위원회에 주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행정국장은 공청회를 열지 않고는 이러한 규칙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규칙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행정국장이 6개월 안에 공청회를 잡지 않으면, 그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국장은 이 부문을 집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단, 이 권한이 항소위원회에 특별히 유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른 행정국장의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도 공청회 없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 행정국장에게 제출된 규칙 또는 규정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서면 요청은 행정국장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지 않으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30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 변경이나 규정과 관련된 공청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려고 할 때, 관련 사업체나 노동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공청회 시간과 장소, 어떤 법적 근거로 규칙을 제안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규칙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칙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의 정책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5307.4(a) 섹션 5307 및 5307.3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는 항소위원회 또는 행정국장의 관리, 인력, 공공 재산, 대출, 보조금, 혜택 또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4(b)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될 제안된 규칙 또는 규정에 대한 통지는 해당 통지를 요청한 사업 및 노동 단체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5307.4(b)(1) 공청회의 시간, 장소 및 성격에 대한 진술.
(2)CA 노동 Code § 5307.4(b)(2) 규칙이 제안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언급.
(3)CA 노동 Code § 5307.4(b)(3) 제안된 규칙의 조항 또는 내용, 또는 관련된 주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
(c)CA 노동 Code § 5307.4(c) 제안된 규칙 또는 규정이 대중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은 해석 규칙, 일반적인 정책 진술 또는 기관 조직 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노동 Code § 5307.4(d)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후, 항소위원회 또는 행정국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 자료, 의견 또는 주장을 제출하고 구두 발표 기회를 통해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출된 관련 사항을 고려한 후, 항소위원회 또는 행정국장이 규칙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규칙 채택에 대한 간결하고 일반적인 이유 진술서를 발행해야 한다. 해당 규칙과 이유 진술서는 공청회 통지를 요청한 동일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5307.4(e)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공청회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5307.5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미성년자나 스스로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탁자 또는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명된 후견인은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견인은 승인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항소 위원회 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 근로자, 보험사, 부양가족 또는 채권자와 같이 근로자 보상 사건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동일한 절차에 병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항소 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5307.5(a)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소송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후견인 또는 수탁자는 항소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고등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과 성격의 보증금을 항소 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은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견인 또는 수탁자는 항소 위원회 또는 고등 법원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가 승인될 때까지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수탁자 또는 후견인은 항소 위원회 또는 고등 법원이 정하고 허용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b)CA 노동 Code § 5307.5(b) 고용주, 보험사, 근로자, 부양가족, 채권자 또는 기타 어떤 자격으로든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절차에 병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5307.6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국장이 의료법률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법률 비용은 산재 보상 청구와 같은 법적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 평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 일정표는 평가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이 합리적이고 유사한 의료 업무와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제공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 수수료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일정표를 초과하는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는 법정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수수료 일정표가 없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5307.6(a) 행정국장은 4620조에 정의된 의료법률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채택하고 개정해야 하며, 이는 5307.1조에 따라 의료 수수료 일정표를 채택하고 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률 비용에 대해 청구된 수수료의 합리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해당 일정표는 절차 코드, 상대적 가치, 그리고 합리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해 의사에게 제공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료법률 평가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수를 제공하는 수수료를 산출하는 전환 계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평가의 상대적 복잡성, 의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데 소요된 시간, 그리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6(b) 제공자는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일정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제공자가 해당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수료이며 평가되는 의료 상태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이 더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함을 보여주는 항목별 명세 및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자는 자신의 통상적인 수수료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수수료 일정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가진다.
(c)CA 노동 Code § 5307.6(c) 제공자와 고용주, 피고용인 또는 보험사 간에 청구된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자가 고용주 또는 보험사의 소환장에 따라 증언했고 판사 또는 심판관이 청구된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자는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허용받을 수 있다.
(d)Copy CA 노동 Code § 5307.6(d)
(1)Copy CA 노동 Code § 5307.6(d)(1) 어떠한 제공자도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보상(보수, 할인, 리베이트, 환불, 배당금, 분배금,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직간접적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금전적이든 아니든)을 의료법률 비용에 대해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요청하거나 수락할 수 없다. 139.2조 (k)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본 항을 위반하는 모든 제공자는 해당 면허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는다.
(2)CA 노동 Code § 5307.6(d)(2) 본 항은 행정국장이 수수료 일정표를 채택하지 않은 의료법률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307.7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까지 직업 전문가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수수료 일람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항소 위원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및 전문가 증언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업 전문가는 합리적이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채택된 수수료 일람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5307.7(a)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행정국장은 공청회 후, 항소 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며 필요하다고 결정된 직업 평가 및 전문가 증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업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는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7(b) 직업 전문가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직업 전문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항소 위원회는 그러한 수수료 또는 행정국장이 채택한 수수료 일람표와 일치하지 않는 수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5307.8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메디케어 또는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은 공청회 후에 결정되며 주 또는 연방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수수료 일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의 가구 구성원이 부상 전에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했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불금 회수를 위한 변호사 수수료는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5307.8(a) 제5307.1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은 공청회 후 제4600조에 따라 제공되며 메디케어 수수료 일정에 포함되지 않고 제5307.1조에 따라 채택된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에 달리 포함되지 않는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일정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수료 및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5307.8(a)(1)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최대 서비스 시간 및 수수료.
(2)Copy CA 노동 Code § 5307.8(a)(2)
(1)Copy CA 노동 Code § 5307.8(a)(2)(1)항에 기술된 일정 외의 주 또는 연방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수수료 일정. 여기에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승인된 수수료 일정 또는 연방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국(federal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이 관리하는 수수료 일정이 포함된다.
(b)CA 노동 Code § 5307.8(b)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당 서비스가 부상일 이전에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정도로 정기적으로 수행되었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다. 적절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수수료 회수를 위한 변호사 수수료는 제4906조 및 해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5307.9

Explanation
2013년 말까지 캘리포니아는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복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수수료 일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청회 후 수립된 이 일정은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임을 보장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용주나 보험사에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제공된 사본에 대한 지불을 금지합니다. 이 규칙은 고용주와 복사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특정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30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 고용주 및 보험사와 함께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의료 서비스 상환율에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표준 수수료 일정표는 이러한 협상된 요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외에는 공식 수수료 일정표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고 요율을 설정합니다.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과 계약 대리인, 고용주 또는 보험사는 제5307.1조에 따라 채택 및 개정된 수수료 일정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상환율에 대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과 계약 대리인,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수수료 일정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상환율에 대해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에 대한 의료 수수료 일정표는 계약된 상환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307.1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이 제공하는 이 부문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대 상환율을 설정합니다.

Section § 5307.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과 계약하여 물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공식 수가표보다 20% 이상 적게 지급받는 경우, 지불자에게 상환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개는 행정국장이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은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지불자에게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이 부서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가격 정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노동 Code § 5307.12(a) 보건안전법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과 (Section 4616.5)의 (b)항에 정의된 의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Section 4616.5)의 (c)항에 정의된 부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물품 및 의약품을 제외하고 공식 의료 수가표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은 상환율로 계약하는 경우, 의사 또는 부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행정국장이 공표한 양식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급된 상환 금액에 대한 서면 공개를 지불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5307.12(b)
(a)Copy CA 노동 Code § 5307.12(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제공하기 전에, 의사 또는 부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불자에게 공개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노동 Code § 5307.12(c)
(b)Copy CA 노동 Code § 5307.12(c)(b)항에 따라 서명된 비공개 계약은 부서가 (a)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노동 Code § 5307.12(d)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시설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 또는 기관 모두에게 동일한 가격 및 지불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를 주선하는 의사 또는 부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5307.12(e)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307.27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국장이 근로자 보상 사건을 위한 의료 처치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은 증거 기반의 인정된 진료 기준을 사용하여 처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업데이트는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이 일정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승인된 약물 목록(처방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약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여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 처방집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약물 전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근로자 보상 시스템 내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5307.27(a) 행정국장은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청회 후 의료 처치 활용 일정표를 채택해야 하며, 이 일정표는 섹션 77.5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하는 증거 기반의, 동료 심사를 거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진료 기준을 통합하고, 최소한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처치 절차 및 양식의 빈도, 기간, 강도 및 적절성을 다루어야 한다. 활용 일정표에 대한 증거 기반 업데이트는 섹션 5307.3 및 5307.4에서 면제되는 명령과 행정 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 Chapter 3.5)의 규칙 제정 조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행정국장은 최소 3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공청회를 허용해야 한다. 행정국장은 업데이트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은 근로자 보상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27(b)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행정국장이 채택한 의료 처치 활용 일정표는 증거 기반 의학을 사용하는 약물 목록(처방집)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떤 조항도 섹션 4604.5의 세부 조항 (a)에 따라 예외가 입증될 경우 목록에 없는 약물의 승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5307.27(c) 약물 목록은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목록에 따라 약물로 안전하게 전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을 포함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5307.27(d) 이 섹션은 근로자 보상 시스템 하에서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약물 처방자 및 조제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5307.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처방집(보장되는 약물 목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처방집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국장은 고용주, 보험사, 의사, 부상당한 근로자 등 다양한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목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처방집이 시행될 때까지, 국장은 처방집 진행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최소 두 건의 진행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근로자 보상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5307.28(a) 섹션 5307.27에 따라 의약품 처방집이 채택되기 전에, 행정국장은 처방집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주, 보험사, 민간 부문 근로자 대표, 공공 부문 근로자 대표, 활발히 의료 행위를 하는 주치의, 약사, 약국 혜택 관리자, 신청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5307.28(b) 2016년 7월 1일부터 처방집 시행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국장은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처방집 생성 현황을 설명하는 최소 두 건의 중간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5307.29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국장이 신약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의약품이 목록에 포함되도록 의약품 목록을 최소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약품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특정 절차법을 우회하여 발효일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약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목록 업데이트를 감독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하며, 독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5307.29(a) 행정국장은 의약품 목록에 대해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시장에 새로 출시된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의약품의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5307.29(b) 섹션 5307.27에 기술된 의약품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섹션 5307.3 및 5307.4, 그리고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이 면제되는 명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사항과 그 발효일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은 근로자 보상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5307.29(c) 행정국장은 섹션 5307.27에 따라 증거 기반 의약품 목록을 업데이트함에 있어, 특정 의약품 분류 내 의약품의 상대적 안전성, 효능 및 유효성에 대한 가용한 증거를 검토하고 행정국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독립적인 약학 및 치료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5307.29(c)(1) 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근로자 보상국의 상임 의료국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정골 의사, 그리고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부 제9장(섹션 4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약사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CA 노동 Code § 5307.29(c)(1)(A) 보장 의약품의 임상적으로 적절한 처방.
(B)CA 노동 Code § 5307.29(c)(1)(B) 보장 의약품의 임상적으로 적절한 조제 및 모니터링.
(C)CA 노동 Code § 5307.29(c)(1)(C) 의약품 사용 검토.
(D)CA 노동 Code § 5307.29(c)(1)(D) 증거 기반 의학.
(2)CA 노동 Code § 5307.29(c)(2) 위원회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 제약 제조업체, 약국 혜택 관리 회사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개발에 종사하는 회사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임명 전 12개월 동안 그러한 고용 상태에 있었어서도 안 된다.
(3)CA 노동 Code § 5307.29(c)(3) 위원회 위원은 행정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 행정국장은 중대한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의 잠재적 또는 현직 위원을 실격시킬 수 있다.
(4)CA 노동 Code § 5307.29(c)(4) 위원회 위원은 현행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독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Section § 5308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에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책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와 유사하게 항소위원회가 문제를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행동하거나, 한쪽이 신청하고 다른 쪽이 그 권한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상 사건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사용하여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항소위원회가 이 중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위원회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자영업자에게 발행된 보험 증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항소위원회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발행된 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 (제128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분쟁은 당사자들의 서명된 합의에 의해, 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과 타방 당사자의 관할권 수락에 의해, 명시적인 중재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중재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항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활동할 때, 항소위원회는 보상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중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과 판정은 보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동일한 재개, 재심사 및 집행 방식의 적용을 받는다. 항소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시된 쟁점을 중재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5309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보상 사건과 관련된 항소위원회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사실 또는 법률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위원회가 절차나 명령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직접 및 혼합 모욕죄 상황(판사의 면전 안팎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영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자신이 채택할 실무 및 절차 규칙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리고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다음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5309(a) 그 앞에 계류 중인 모든 절차에서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쟁점을 심리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실 인정, 명령, 결정 또는 재결을 내리고 제출하도록.
(b)CA 노동 Code § 5309(b) 항소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결정하거나, 제4편 또는 제5편에 따라 내릴 권한이 있는 명령, 결정 또는 재결을 내릴 수 있도록, 또는 항소위원회의 정보에 필요한 심리를 개최하고 사실을 확인하도록.
(c)CA 노동 Code § 5309(c) 기록 법원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직접 및 혼합 모욕죄 절차에서 영장 또는 소환장, 압류 영장, 구금 영장, 그리고 모든 필요한 소송 절차를 발부하도록. 이 조항의 목적상, “혼합 모욕죄”란 근로자 보상 판사의 즉각적인 면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유가 근로자 보상 판사의 면전 밖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혐의를 의미한다.

Section § 5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근로자 보상 판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이 판사 중 한 명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국장도 이러한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되면, 이 판사들은 법률과 항소위원회의 규칙에 명시된 특정 법적 권한과 권위를 가집니다.

Section § 5311

Explanation
산재 사건에 연루되어 특정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특정 사유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위원회는 귀하의 이의를 심리하여 결정할 것이며, 귀하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53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들은 윤리 및 이해 상충 처리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교육 요건은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부과하는 유사한 요건들과 일치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은 모든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들이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 및 이해 상충 과목을 포함한 계속 교육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장은 요건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부과하는 요건들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 5312

Explanation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재 보상 판사는 사건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하겠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Section § 53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와 당사자들의 권리에 관한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의 참가자들은 또한 고려된 증거 요약과 결정의 이유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315

Explanation

이 법은 산재 보상 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 항소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소 위원회는 추가 심리를 열거나 누구에게도 통지하지 않고도 기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자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정, 명령 또는 재정의 제출 후 60일 이내에, 항소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판사의 조사 결과, 명령, 결정 또는 재정을 확인, 채택,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추가 절차 진행 여부 및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자체 명령, 조사 결과, 결정 또는 재정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5316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appeals board) 절차와 관련된 통지, 명령 또는 결정을 개인에게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절차에 따라 송달됩니다. 하지만 항소위원회는 이러한 문서를 송달하는 다른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통지를 공고하는 방식으로도 송달할 수 있으며, 심리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31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시, 교육구 또는 공공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식 통지, 명령 또는 결정은 법률에 따라 그러한 문서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