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및 운영재난봉사자
Section § 4350
Section § 4351
이 법은 재난봉사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 특정 법률 부문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그들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법적 구제책임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주, 재난위원회, 또는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관련된 어떠한 시나 카운티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3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난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재난 봉사자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금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주 보상 보험 기금이 나서서 승인된 청구에 대해 지급할 수 있지만, 자금이 확보되면 상환받아야 합니다. 모든 배정된 자금이 사용되거나 적립된 후에는, 추가 보상은 특정 봉사자와 부상을 위해 이전에 설정된 준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4353
Section § 4354
Section § 4355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재난 서비스 근로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혜택과 보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다룹니다. 재난 서비스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연방 지원이 제공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주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주로부터 유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 지원으로 인해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주의 보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