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0

Explanation
이 법은 "톰 캐럴 기념 터널 및 광산 안전법 1972"라고 불리며, 이 이름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1

Explanation

이 법은 작업장 안전 규정을 위해 터널과 광산 관련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터널은 터널 자체뿐만 아니라 건설 및 수리와 같은 모든 관련 활동을 포함하지만, 특정 공기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광산은 광물이나 유사한 물질을 채취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생산량이 적은 곳은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채석장과 노천 채굴 작업이 포함되지만, 개인 사용을 위한 소규모 채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진입 갱도(작업자가 사용하는 수직 터널), 하한 폭발 한계(폭발을 위한 최소 가스 또는 증기 농도), 허용 장비(위험한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용어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전보건국과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언급된 관리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7951(a) 터널은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가 채택한 압축공기 안전 명령(compressed air safety orders) 및 맨홀 건설에 해당하는 터널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터널의 굴착, 건설, 변경, 수리, 개조 또는 해체를 포함한다.
(b)CA 노동 Code § 7951(b) “터널”이란 지표면 아래에서 사람과 장비가 작업하여 굴착된, 사람, 장비 또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지하 경로를 제공하는 지하 통로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7951(c) “광산”이란 광석, 광물, 자갈, 모래, 암석 또는 제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물질을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지상 또는 지하의 모든 굴착 또는 개방된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채석장(quarries)과 노천 채굴 작업(open pit operations)이 포함되지만, 계약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물질을 채취하고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자갈 채취장 또는 기타 채취장은 제외한다. “광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광산 수익의 일부만을 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광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어떤 역년(calendar year)에도 직전 역년(preceding calendar year) 동안 광석, 광물, 모래, 암석 또는 기타 물질로 5천 달러 ($5,000) 미만을 생산한 광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노동 Code § 7951(d) “진입 갱도”란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중인 지하 광산 및 터널로 작업자가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직 갱도를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7951(e) “하한 폭발 한계”란 가스 또는 증기가 점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의미한다.
(f)CA 노동 Code § 7951(f) “막장”이란 흙이 제거되고 있는 터널의 선단부 또는 광산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구역을 의미한다.
(g)CA 노동 Code § 7951(g) “버럭”이란 굴착된 흙, 암석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h)CA 노동 Code § 7951(h) “허용 장비”란 미국 광산국(U.S. Bureau of Mines)에서 시험 및 승인되었거나 해당 부서(division)가 인정한 다른 기관에서 수용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서 수용 가능한 장비로서, 가스 발생 또는 초고위험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
(i)CA 노동 Code § 7951(i) “부서”란 직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을 의미한다.
(j)CA 노동 Code § 7951(j) “위원회”란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를 의미한다.
(k)CA 노동 Code § 7951(k) “지하 광산”이란 지하 굴착으로 이루어진 광산을 의미한다.

Section § 79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는 안전 기준이 충족되도록 터널 건설 및 광산 작업을 검사하는 데 전념하는 특별 안전 엔지니어 팀이 있습니다.

Section § 7953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 광산에 대해 매년 4회, 지표 광산이나 채석장에 대해 매년 1회, 그리고 건설 중인 터널에 대해 매년 6회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954

Explanation
이 법은 터널 및 광산 안전이 최우선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안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최소 한 명의 산업 위생 엔지니어와 한 명의 화학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먼지, 가스, 증기, 토양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광부와 터널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질학적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5

Explanation

이 법은 광산이나 터널에서 채광 작업이나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광산 안전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와 광산 소유주(운영자가 아닌 경우)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하 작업의 경우, 부서 대표와 광산 소유주, 고용주,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터널과 광산은 가스 발생 가능성에 따라 비가스성, 잠재적 가스성, 가스성, 초고위험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각 분류에는 특정 안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안전 규정과 특별 안전 명령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산은 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상황이 변경되면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부서는 일시적으로 폐쇄된 광산이 6개월 이내에 재개장하는 경우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부서와 광산 소유주(광산 운영자가 아닌 경우)는 광산 또는 터널에서 초기 채광 작업이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하 작업에 대해서는 부서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함께 사전 안전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터널 또는 광산 소유주, 고용주, 그리고 직원의 대표자들이 사전 안전 회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조항의 발효일에 운영 중이거나 그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는 모든 터널 또는 지하 광산을 하위 조항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분류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능한 한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입찰 요청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이 필요로 할 때 부서가 해당 광산 또는 터널을 재분류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7955(a) 비가스성: 이 분류는 터널 건설 또는 지하 광산 운영 중 가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터널은 부서와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규정, 규칙 및 명령에 따라 건설되거나 지하 광산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 조항은 부서장 또는 그의 대표자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특별 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CA 노동 Code § 7955(b) 잠재적 가스성: 이 분류는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 적용됩니다.
(c)CA 노동 Code § 7955(c) 가스성: 이 분류는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 적용됩니다. 7965조부터 7976조까지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부서와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것, 또는 부서장 또는 그의 대표자들이 작성한 특별 명령과 같은 특별 안전 조치는 일반 규칙, 명령, 특별 명령 또는 규정 외에 가스성 터널 건설 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d)CA 노동 Code § 7955(d) 초고위험성: 이 분류는 부서가 직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킨 곳, 석유 증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 또는 정상적인 환기 상태에서 개방된 작업장의 천장, 갱도면, 바닥 또는 벽으로부터 3인치 이내에서 탄화수소 석유 증기 농도가 하한 폭발 한계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험 결과 나타나는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고위험성 터널에서의 건설 또는 초고위험성 지하 광산에서의 운영은 7977조부터 7985조까지에 명시된 안전 조치, 부서의 모든 규칙, 규정, 명령 또는 특별 명령, 또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모든 특별 규칙, 명령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계절적으로 폐쇄된 터널 또는 지하 광산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운영될 경우 해당 터널 또는 지하 광산을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956

Explanation
이 법은 터널이나 지하 광산 안팎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지상이든 지하든)이 관련 당국이 그들의 직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통보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분류, 특별 지침, 규칙 또는 규정은 작업 현장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7

Explanation
터널이나 지하 광산을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는 비상 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현장의 최신 지도와 함께 지역 소방 및 구조 서비스, 관련 부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8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 광산과 터널이 현장 작업자 수에 따라 훈련된 구조팀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작업자가 25명을 초과하는 광산과 10명 이상인 터널은 5인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10명당 1명의 훈련된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광산에 50명 초과 작업자가 있거나 터널에 25명 초과 작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훈련된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지하에 25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 지하 광산 또는 어느 한 시점에 지하에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 터널에는 최소 5명으로 구성된 훈련된 구조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소규모 광산은 지하에 있는 10명당 1명씩 호흡 장비 사용에 대한 연간 훈련을 받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지하에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 광산과 지하에 25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 터널에는 두 개의 훈련된 구조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959

Explanation
이 법은 터널이나 지하 광산 주변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이 필요한 모든 비상 장비에 대해 훈련받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구조 계획을 연습하고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발생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현장에서 항상 지상에 구조팀이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7960

Explanation
위험한 가스가 있을 수 있는 터널이나 지하 광산에서는 작업자들이 각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가스 수치가 너무 높아서 특정 한도에 도달하면, 담당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961

Explanation
고용주가 터널이나 지하 광산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 측정치를 보고하면, 이 법은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만약 더 많은 가스나 증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합니다.

Section § 7962

Explanation

고용주는 모든 터널이나 지하 광산에 대해 위험을 식별하도록 훈련받고 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안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시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 프로그램을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를 인식할 자격이 있고 해당 부서에 의해 인증된 안전 담당자는 모든 터널 또는 지하 광산에서 고용주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그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관행을 시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안전 프로그램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7963

Explanation
이 법은 동시에 5명 이상의 사람이 지하에서 작업하는 지하 광산 및 터널에 지상과 연결된 전화와 같은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신 시스템은 하나의 장치가 손상되거나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64

Explanation
지하 광산이나 터널에서 접근 갱도를 드나드는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한다면, 그 갱도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화학 약품이나 다른 방법으로 불에 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7964.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 P.L. 89-577에 따라 주정부가 승인한 광산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가 내무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P.L. 89-577 (30 U.S.C. 721 이하)에 따른 승인된 주 광산 계획과 관련하여 내무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해당 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