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및 광산 안전터널 및 광산
Section § 7951
이 법은 작업장 안전 규정을 위해 터널과 광산 관련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터널은 터널 자체뿐만 아니라 건설 및 수리와 같은 모든 관련 활동을 포함하지만, 특정 공기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광산은 광물이나 유사한 물질을 채취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생산량이 적은 곳은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채석장과 노천 채굴 작업이 포함되지만, 개인 사용을 위한 소규모 채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진입 갱도(작업자가 사용하는 수직 터널), 하한 폭발 한계(폭발을 위한 최소 가스 또는 증기 농도), 허용 장비(위험한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용어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전보건국과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언급된 관리 기관입니다.
Section § 7952
Section § 7953
Section § 7954
Section § 7955
이 법은 광산이나 터널에서 채광 작업이나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광산 안전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와 광산 소유주(운영자가 아닌 경우)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하 작업의 경우, 부서 대표와 광산 소유주, 고용주,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터널과 광산은 가스 발생 가능성에 따라 비가스성, 잠재적 가스성, 가스성, 초고위험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각 분류에는 특정 안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안전 규정과 특별 안전 명령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산은 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상황이 변경되면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부서는 일시적으로 폐쇄된 광산이 6개월 이내에 재개장하는 경우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56
Section § 7957
Section § 7958
이 법은 지하 광산과 터널이 현장 작업자 수에 따라 훈련된 구조팀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작업자가 25명을 초과하는 광산과 10명 이상인 터널은 5인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10명당 1명의 훈련된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광산에 50명 초과 작업자가 있거나 터널에 25명 초과 작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훈련된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7959
Section § 7960
Section § 7961
Section § 7962
고용주는 모든 터널이나 지하 광산에 대해 위험을 식별하도록 훈련받고 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안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시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 프로그램을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