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70

Explanation
이 법은 증기 보일러, 증기 기관 또는 기타 증기 관련 장비의 책임자가 고의로, 과실로 또는 무지하여 과도한 증기를 발생시켜 장비의 파손이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증기 장비를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Section § 7771

Explanation

이 법은 증기 동력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고의로든, 무지해서든, 부주의해서든 너무 많은 증기가 축적되도록 허용하여 인명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2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조 공장, 철도, 선박 또는 기타 기계 작업에 사용되는 증기 보일러, 증기 기관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기타 장치의 책임자로서, 고의로, 또는 무지나 과실로 보일러, 기관 또는 장치를 파열시키거나 파손시킬 정도의 과도한 증기량을 발생시키거나 발생하도록 허용하여 인명 사망을 초래하는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