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20

Explanation
공인 검사관이 검사를 하고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면, 해당 부서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7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탱크 및 보일러 검사와 관련 서비스(예: 상담 및 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됩니다. 부서는 안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검사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처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현장 상담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압력 용기 책임자가 6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부서의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 특정 검토 절차를 우회합니다.

Section § 7722

Explanation

이 법은 압력용기 안전을 위해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압력용기 계정'이라는 특정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정은 압력용기 관련 안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러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7722(a)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이로써 생성되는 압력용기 계정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압력용기 안전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b)CA 노동 Code § 7722(b) 해당 부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압력용기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입법 분석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및 재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7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탱크 및 보일러 검사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형 탱크(1,200갤런 이하)와 대형 탱크(1,200갤런 초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합니다. '공장 검사'는 제조 과정이나 수리 중에 제조업체 공장 또는 작업 현장에서 탱크나 보일러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장 검사'는 위치에 관계없이 이미 설치된 탱크나 보일러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매 검사'는 사용자가 딜러나 판매업자로부터 탱크나 보일러를 구매하기 전에 검사를 요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각기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a)CA 노동 Code § 7725(a) "소형 탱크"는 1,200갤런의 물 용량 이하의 모든 탱크를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7725(b) "대형 탱크"는 1,200갤런을 초과하는 물 용량의 모든 탱크를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7725(c) "공장 검사"는 제조되거나 제조, 수리 또는 변경 과정에 있는 탱크 또는 보일러에 대해, 해당 제조 코드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의 공장 또는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시험을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7725(d) "현장 검사"는 설치된 탱크 또는 보일러, 또는 탱크와 보일러 모두에 대해 위치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검사 및 시험을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7725(e) "재판매 검사"는 구매를 고려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딜러 또는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일러 또는 탱크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사를 의미한다.

Section § 7726

Explanation
허가증을 받기 전에 모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728

Explanation
장비나 장치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원래 수수료와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통지일은 송장이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