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7722(a)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이로써 생성되는 압력용기 계정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압력용기 안전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b)CA 노동 Code § 7722(b) 해당 부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압력용기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입법 분석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및 재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