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0년 캘리포니아 정유 및 화학 공장 근로자 안전법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 근로자들의 직장 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안전 수칙과 규정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7851

Explanation

이 법은 대량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 차원의 노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과거의 화학 재해들 때문입니다. 특히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적절한 교육이 직장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훈련받고 강력한 안전 관리 관행이 마련되도록 긴급하고 철저한 정부 조치를 요구합니다.

입법부는 대량의 화학물질 취급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특성과 다른 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 관련 최근 재해들로 인해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큰 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직장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적절한 직원 교육임을 인식한다. 폭발, 화재,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잠재적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유 공장, 화학 공장 및 기타 관련 시설의 근로자들이 철저히 교육받고 적절한 공정 안전 관리 관행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정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Section § 7852

Explanation
이 법은 정유 공장, 화학 공장 및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훈련 및 안전 관리 관행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국은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만들 때 다른 주 요건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은 March 31, 2014까지 마련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78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바이오연료 생산 및 관리, 그리고 화학 공정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바이오연료"는 전환된 정유 시설에서 정제된 대체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연료를 말합니다. "공정 안전 관리"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 위험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정유 시설"은 원유 또는 대체 원료로부터 휘발유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a)CA 노동 Code § 7853(a) “바이오연료”란 바이오디젤, 재생 디젤, 재생 항공유 또는 대체 원료로부터 파생된 기타 액체 제품을 의미하며, 이 대체 원료는 공동 처리(coprocessing)를 통해 정제되거나 석유에서 대체 원료로 전환된 정유 시설에서 정제된 경우를 말한다.
(b)CA 노동 Code § 7853(b) “공정 안전 관리”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그 근처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공학적 지침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 안전 관리는 급성 유해성, 인화성 또는 폭발성 화학물질의 치명적인 누출로 인한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CA 노동 Code § 7853(c) “정유 시설”이란 원유 또는 대체 원료의 처리를 통해 휘발유, 디젤 연료, 항공유 또는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