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5

Explanation
이 법은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에서 안전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폭발이나 유독 물질 노출 같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8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14년 3월 31일까지 특정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설들에는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정유 시설, 화학 공장 및 기타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이 기준들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며, 상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유 시설만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고 채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정 안전 관리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은 제7858조부터 제7868조까지의 조항들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858

Explanation
고용주는 위험하고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모든 공정에 대한 상세한 서면 안전 정보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은 이 안전 계획을 개발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 세부 사항은 이 물질들을 다루는 직원들과 공유되어야 하며, 물질 자체, 공정 기술,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구역 안이나 근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859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숙련된 직원의 의견을 받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당 지역의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 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에게 위험 관리 예방 프로그램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위험 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공정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하기 위한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분석에 지식이 풍부한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한 위험 분석 결과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는 해당 작업 구역에서 해당 구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검토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95장 제2조 (제25531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시설을 위해 준비된 위험 관리 예방 프로그램 사본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표준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고용주가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95장 제2조 (제255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위험 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7860

Explanation

고용주는 직장에서 공정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서면 절차를 안전 정보에 맞춰 만들고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직원과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기술, 장비 또는 시설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절차는 검토되고 현재 관행에 맞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7860(a) 고용주는 공정 안전 정보와 일치하게 각 공정에 관련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서면 운영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860(b) 운영 절차 사본은 직원 또는 공정 구역 내 또는 근처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7860(c) 운영 절차는 공정 화학물질, 기술 및 장비의 변경, 그리고 시설 변경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의 운영 관행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Section § 7861

Explanation

이 법은 공정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직원들이 적절하게 교육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들은 공정 개요, 상세한 안전 절차 및 건강 위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 위험과 안전 관행을 동등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안전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로 안전한 운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 및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모든 직원이 필수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신원, 교육 날짜, 교육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작업자들이 직무 기술과 안전 관행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7861(a) 공정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각 직원과 새로 배정된 공정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 전에 각 직원은 해당 공정의 개요와 제7860조에 명시된 운영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직원의 직무에 적용되는 특정 안전 및 건강 위험, 절차 및 안전 관행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861(b) 보수 교육 및 보충 교육은 각 운영 또는 유지보수 직원, 또는 둘 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작업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반복적인 정기 일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7861(c) 고용주는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각 작업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최초 교육 또는 보수 교육 후에 직원의 신원, 교육 날짜, 교육을 실시한 사람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각 고용주는 직무 기술 수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관행에 대한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78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험한 공정 주변의 직장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계약업체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작업장 근처의 잠재적인 화재, 폭발 또는 유해 물질 위험에 대해 계약업체에 알려야 하며, 계약업체가 직원들에게 안전을 위해 충분히 교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계약업체에 관련 비상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받았고 시설의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7862(a) 고용주는 공정에서 또는 공정 근처에서 작업하는 계약업체에 계약업체의 작업 및 해당 공정과 관련된 알려진 잠재적 화재, 폭발 또는 유해 물질 누출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하며, 계약업체가 직원들에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했음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계약업체에 시설의 모든 해당 안전 규칙에 대해 알려야 하며, 계약업체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알렸음을 확인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862(b) 고용주는 계약업체에 섹션 7868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조치 계획의 해당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7862(c) 계약업체는 직원들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 직원들이 시설의 모든 해당 작업 관행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7863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신규 또는 크게 변경된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안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에는 해당 운영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규 시설 및 공정 안전 정보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수정된 시설에 대해 시운전 전 안전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해당 운영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864

Explanation
고용주는 장비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서면 절차를 만들고 따라야 합니다. 직원들은 문제가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비를 보고하고,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Section § 786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고온 작업' 허가증 발급을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온 작업'에는 화염이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용접, 절단, 경납땜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866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화학물질, 기술, 장비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서면 절차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동일한 부품이나 품목으로 단순히 교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86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심각한 직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조사는 해당 시설의 직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서면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68

Explanation
이 규정은 고용주가 비상 상황 시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미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 상황을 위한 사업 계획이 있다면, 대신 그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7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자금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상담, 검사, 표준 제정 등의 활동에 대해 매년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정해져야 했고, 징수된 돈은 산업안전보건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최소 15개 직위의 연간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돈을 사용하려면 매년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방 자금의 가용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상담, 검사, 표준 채택 및 이 부분에 따라 수행되는 기타 업무에 대해 매년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채택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수입은 산업안전보건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최소한 15개 직위의 연간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 자금의 지출은 연례 예산법 또는 기타 조치에 따른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7872

Explanation

이 법은 '턴어라운드'를 정유 공장 운영의 계획된 유지보수 중단으로 정의하며, 계획되지 않은 비상사태나 일상적인 작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년 9월 15일까지 정유 공장은 다가오는 턴어라운드 일정을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가동 중단 60일 전까지 부식 보고서 및 위험 분석과 같은 다양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턴어라운드 30일 전에는 이러한 파일의 모든 업데이트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정유 공장은 검토된 모든 문서의 실물 또는 전자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정유 공장과의 합의에 따라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부서가 위험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정유 공정의 주정부 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7872(a) 이 조항 및 제7873조에서 사용되는 "턴어라운드"는 정비, 점검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공정 재료 및 장비를 검사, 테스트 및 교체하기 위한 정유 공정 장치 또는 공장의 계획된 주기적인 전체 또는 부분적 가동 중단을 의미한다. "턴어라운드"는 비상사태 또는 공정 장치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턴어라운드"는 또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정유 공정 장치 또는 공장의 하나 이상의 장비에 대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로, 해당 장비의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7872(b) 매년 9월 15일, 모든 정유 공장 고용주는 다음 역년의 모든 해당 장치에 대한 계획된 턴어라운드의 전체 일정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7872(c)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된 턴어라운드의 일환으로 공정 장치 또는 공장의 가동 중단 최소 60일 전까지, 정유 공장 고용주는 현장 접근을 제공하고 부서가 해당 턴어라운드를 위해 가동 중단될 예정인 공정 장치 또는 공장에 대한 다음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7872(c)(1) 지난 턴어라운드 이후 생성된 모든 부식 보고서 및 위험 기반 검사 보고서.
(2)CA 노동 Code § 7872(c)(2) 지난 턴어라운드 이후 생성된 공정 위험 분석.
(3)CA 노동 Code § 7872(c)(3) 보일러 허가 일정.
(4)CA 노동 Code § 7872(c)(4) 지난 턴어라운드 이후 시행되었거나 이 항에서 언급되고 (b)항에서 명시된 계획된 턴어라운드에서 완료될 예정인 수리, 설계 변경 및 공정 변경과 관련된 모든 변경 관리 기록.
(5)CA 노동 Code § 7872(c)(5) 이 항에서 언급되고 (b)항에서 명시된 계획된 턴어라운드에서 완료될 예정인 작업 지시서.
(6)CA 노동 Code § 7872(c)(6) 지난 턴어라운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임시 수리(클램프 및 캡슐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임시 수리"는 영구 수리가 예정될 때까지 안전한 작동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무결성을 복원하기 위해 배관 시스템에 이루어진 수리를 의미한다.
(7)CA 노동 Code § 7872(c)(7) 부식 보고서, 위험 기반 검사 보고서, 공정 위험 분석, 보일러 허가 일정, 변경 관리 기록, 작업 지시서 또는 (1)항부터 (6)항까지에 열거된 기타 문서에 기술된 모든 수리, 설계 변경 또는 공정 변경 중 정유 공장 고용주가 다음 운영 기간 또는 턴어라운드로 연기한 것에 대한 통지 및 설명.
(d)CA 노동 Code § 7872(d) 부서는 제6314조에 따라 이 부분에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CA 노동 Code § 7872(e)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된 턴어라운드의 일환으로 공정 장치 또는 공장의 가동 중단 최소 30일 전까지, 정유 공장 고용주는 현장 접근을 제공하고 부서가 (c)항에 따라 검토한 정보 또는 문서의 변경 사항 및 관련 지원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f)CA 노동 Code § 7872(f)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유 공장 고용주는 (c), (d), (e)항에 따라 부서가 검토한 문서의 실물 사본 또는 부서의 재량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 사본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7872(g) 정유 공장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부서는 개별 정보 항목에 대한 보고 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h)CA 노동 Code § 7872(h) 이 조항은 제1부(제6300조부터 시작)에서 부서가 직원에게 임박한 위험을 구성하는 작업장, 기계, 장치, 설비 또는 장비 또는 그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i)CA 노동 Code § 7872(i) 의회는 이 조항의 목적이 정유 작업에 대한 주정부의 검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78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유소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 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영업비밀'에는 일정 세부사항이 포함되지만, 임금과 같은 근로자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유소가 자신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부서는 정유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유소는 해당 정보가 보호받는 영업비밀임을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으며,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막는 법원 명령을 확보하는 데 120일이 주어집니다.

부서는 영업비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 공무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유소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서와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람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관들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서 직원의 부당한 공개는 경범죄입니다.

(a)CA 노동 Code § 787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은 정부법 제7924.510조 (f)항 또는 증거법 제1061조에 정의된 영업비밀을 의미하며, 이 법 제7872조 (b)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일정, 그리고 정비 작업 중 수행될 작업의 일정, 기간, 배치, 구성 및 유형을 포함한다. 정비 작업 완료 시, 해당 정비 작업의 일정 및 기간은 더 이상 영업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유소 고용주를 위해 작업하는 직원의 임금, 근무 시간, 복리후생, 직무 분류 및 훈련 기준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b)Copy CA 노동 Code § 7873(b)
(1)Copy CA 노동 Code § 7873(b)(1) 정유소 고용주가 제7872조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공개를 수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정유소 고용주는 이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출 시, 정유소 고용주는 부서에 제출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비밀로 식별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로 지정된 기록을 다른 기록과 분리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7873(b)(2)
(c)Copy CA 노동 Code § 7873(b)(2)(c), (d), (g)항에 따라, 부서는 (1)호에 의거하여 정유소 고용주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노동 Code § 7873(c)
(1)Copy CA 노동 Code § 7873(c)(1) (b)항 (1)호에 따라 정유소 고용주가 부서에 영업비밀임을 통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중 공개 요청을 접수하면, 부서는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해당 요청을 정유소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7873(c)(2)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서는 요청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7873(c)(2)(A) 정보 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유소 고용주가 해당 정보가 (a)항에 정의된 영업비밀로서 보호 대상이라는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적절한 법원에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 대해 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경우.
(B)CA 노동 Code § 7873(c)(2)(B) 정보 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유소 고용주가 해당 정보의 대중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얻고, 해당 조치에 대해 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경우.
(3)CA 노동 Code § 7873(c)(3) 이 항은 정유소 고용주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부서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노동 Code § 7873(d)
(c)Copy CA 노동 Code § 7873(d)(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유소 고용주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해당 정보가 부서의 어떠한 절차에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서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공개될 수 있다.
(e)Copy CA 노동 Code § 7873(e)
(1)Copy CA 노동 Code § 7873(e)(1) (c)항 (2)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정유소 고용주는 소송의 피고에게 송달되는 동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소송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노동 Code § 7873(e)(2)
(b)Copy CA 노동 Code § 7873(e)(2)(b)항 (1)호에 따라 정유소 고용주가 부서에 영업비밀임을 통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공개를 요청한 자는 (c)항 (2)호에 따라 정유소 고용주가 제기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자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
(f)CA 노동 Code § 7873(f) 공공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명명된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g)CA 노동 Code § 7873(g) 이 조항은 영업비밀이 관련성이 있고 그들의 권한 행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방, 주 또는 연방 공공기관 또는 주 공무원 간의 영업비밀 교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노동 Code § 7873(h) 정유소 고용주가 영업비밀로 식별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기 위해 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서는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해당 소송을 정유소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정유소 고용주는 정유소 고용주가 식별한 영업비밀의 공개를 요청한 자가 제기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법원은 정유소 고용주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