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전유기시설 안전법
Section § 79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놀이기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놀이기구"는 승객에게 즐거움이나 스릴을 주기 위한 기계 장치입니다. 번지점프와 같은 운영은 포함하지만, 놀이터 장비나 간단한 동전 투입식 장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구 장치도 제외되며, 해당 부서가 어떤 장치가 놀이기구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이러한 놀이기구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 기관이나 공공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은 해당 부서가 정한 규칙에 따라 놀이기구가 검사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Section § 7902
Section § 7903
Section § 7904
Section § 7905
Section § 7906
놀이기구를 운영하려면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이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놀이기구의 예정 경로와 각 장소에서의 운영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운영하기 전에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놀이기구는 대중이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 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놀이기구는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Section § 7908
Section § 7909
Section § 7910
이 법 조항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 검사 결과 안전하고 해당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911
이 법은 안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운영자에게 중대한 문제나 어려움을 야기할 경우, 해당 규칙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는 안전과 규칙의 본질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서가 변경을 승인하면, 특정 조건과 함께 서면으로 기록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기록되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7912
이 법은 주에 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험은 2009년 1월 1일까지는 사고당 최소 50만 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사고당 최소 100만 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탑승자가 입을 수 있는 모든 부상에 대해 놀이기구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Section § 7913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카니발과 놀이기구에 대해 주(州) 규정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914
놀이기구 운영 책임자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망, 기본적인 응급처치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계적 고장, 또는 움직이거나 일시적으로 멈춘 놀이기구에서 탑승객이 추락하는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전화로 통보한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장비는 조사를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보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놀이기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응급 기관은 놀이기구 관련 심각한 사고에 출동할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915
유원지 놀이기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규칙이나 안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필수 수수료를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수수료의 두 배를 내야 합니다. 연체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79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놀이기구 소유주들이 직원들에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특정 안전 기준(ASTM F770-06)과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미국 재료 시험 학회에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놀이기구 소유주들은 직원 교육 기록뿐만 아니라 각 놀이기구의 유지보수, 수리, 검사, 그리고 모든 부상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기록들은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 시 검사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