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전영화 제작 안전
Section § 9150
이 법은 영화 제작, 특히 총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영화 촬영장이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전 규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영화 촬영장에서 안전 관행을 이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고문을 고용하고, 특히 총기류가 사용될 때 철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총기류나 공포탄 취급에 대한 교육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촬영장에서 실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사람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대신, 안전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Section § 915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안전 관련 노동법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탄약'은 공포탄을 제외한 장전된 탄약을 의미하며, '공포탄'은 발사체가 없는 탄약을 말합니다. '국'은 직업안전보건국입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촬영 활동'은 편집과 같은 후반 작업을 제외하고 촬영 단계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 '총기'는 모형을 제외하고 연소를 사용하여 발사체를 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산업 전반 노사 안전 위원회'는 영화 제작의 안전 지침을 설정합니다. '영화 제작'은 영화, 쇼, 뮤직 비디오와 같은 모든 형태의 동영상 제작을 포함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위험 평가'는 대본과 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전 검토입니다. '안전 자문가'는 제작 안전에 중점을 둔 사람으로, 경험과 훈련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위험 평가'는 고위험 활동이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152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은 특정 세액 공제를 받는 영화 제작 고용주에게 2025년 7월 1일까지 안전 자문가를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문가는 캘리포니아 촬영 중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고위험 활동 시 현장에 상주하며, 여러 작업장에서의 안전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위험 평가 및 완화 계획은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매일 안전 회의가 의무적이며, 안전 자문가는 특히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에서 회의에 참여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 안전 자문가는 종합적인 안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그때까지 프로그램의 미래나 다른 제작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한 권고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9152.5
이 법은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제작 활동에 대해 서면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계획 수립에 부서장과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평가는 고위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영향을 받는 직원 그룹을 식별해야 합니다. 총기, 폭발물 사용 또는 위험한 스턴트 및 장비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 고문은 악천후나 고소 작업과 같은 조건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915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또는 공포탄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갖춘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가 총기를 다루어야 하며, 총기가 안전하게 보관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촬영 중 배우나 스태프에게 총기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총기가 장면에 사용될 때는 안전 회의가 필수이며, 제작사는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품 담당자나 총기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총기 허가증과 안전 규약 교육 수료증을 포함하여 적절한 허가증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명된 대여 명세서나 ATF Form 4473과 같은 양식 또는 연방 총기 면허증을 포함하여 총기의 합법적인 소유 또는 양도에 대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154
영화 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중에 직원의 안전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55
이 법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탄약 사용을 제한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탄약은 배우 훈련, 후반 작업 사운드 녹음, 다큐멘터리(재연 제외), 또는 총기 교육을 위한 사격장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경쟁 리얼리티 쇼나 통제된 시설에서 촬영된 경찰/군사 훈련 장면과 같이 제작물의 주제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안전 규칙, 관련 법률 및 안전 게시판은 자격을 갖춘 인력의 감독 하에 준수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대기해야 합니다.
Section § 9156
이 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용주가 촬영장에서 총기를 다루거나 근처에 있는 모든 직원이 특정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 전반의 노사 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제작진이나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9158
이 조항은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영화 세트장 주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총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영화 세트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등록된 경비원과, 공식 직무의 일환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는 선서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연방 법 집행관을 포함합니다.
Section § 9159
이 조항은 특정 정부 부서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과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