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00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 공간'을 대중이 쇼핑할 수 있는 실내외 모든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101

Explanation
이 법은 '작업형 창고'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도매 또는 소매 상점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고객이 쇼핑하는 구역에서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물품이 바닥에서 12피트 이상 높이의 선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02

Explanation
상품이 12피트 이상 높이에 보관된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난간, 울타리, 그물망 같은 것을 사용하여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끈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2002년 7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9103

Explanation

이 법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선반에서 물품을 옮길 때, 물품이 떨어질 수 있는 구역으로부터 고객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안전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운영 중인 창고는 200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a)CA 노동 Code § 9103(a) 중장비를 사용하여 선반에서 상품을 옮길 때, 상품이 선반에서 제거되는 동안 떨어질 수 있는 구역에 고객이 진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9103(b) 모든 운영 중인 창고는 200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9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낙하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여러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모든 창고에 대해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각 사고가 발생한 창고의 위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